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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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범위 및 방법 5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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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 7
1. 인증제도와 사회복지법인 7
2. 사회복지 분야 인증제 도입 사례 검토 1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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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 25
1.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25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 26
3.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 31
4.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 49
5.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 49
6. 인증법인 인센티브 5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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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53
1. 연구의 요약 53
2. 정책적 제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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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59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통제와 규제 중심의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과정의 설계와 전반적 운영과정을 설계
- 인증제 도입을 위해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은 ①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②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③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④인증심사, ⑤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⑥인증 사후관리 등 6단계로 설계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은 다양한 문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추가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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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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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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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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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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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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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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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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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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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관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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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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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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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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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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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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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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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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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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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내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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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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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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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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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보고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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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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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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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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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지정용도외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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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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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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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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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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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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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전문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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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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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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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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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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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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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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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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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및 시설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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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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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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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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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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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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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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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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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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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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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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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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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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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및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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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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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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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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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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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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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및카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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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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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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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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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운영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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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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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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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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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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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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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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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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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의 강화와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도 필요
- (정책적 제언) 인증제 확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인센티브(위수탁 심사시 가산점 등)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
-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의 소유로 위수탁 절차는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
- 결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에서 인증 법인에 대한 가점 등의 부여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을 통해 시군에서 인증법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군-인증심사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경기도가 단순히 시군에 인증사업 계획을 시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도-시군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기도는 전체적인 홍보계획, 홍보방법 등을 설계하고, 시군은 지역 내 법인들에 대하여 직접적 홍보활동을 진행
-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참여 또는 미인증 법인에게는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받도록 강제하여 자구적 노력의 강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
- 인증제에 모든 법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인증 법인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매년 컨설팅을 받게 하며, 인증 법인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며, 평가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인증심사원의 전문적 양성이 필요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평가·인증·컨설팅과 사회복지법인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 담당자의 수가 적어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담당자 인력확충을 통해 내실 있는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
- 또한 인증심사원 교육에 대해서도 필수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전문적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