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방법 ...................................................... 3
Ⅱ 문헌검토 및 현황
선행연구 검토 ............................................ 1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현황 24
Ⅲ 실태조사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및 수행기관 실태조사 ......... 51
권리중심 일자리 이해관계자 FGI .................... 118
델파이조사 ................................................ 175
Ⅳ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주요쟁점별 개선과제 ................................... 221
정책 제언 ................................................ 234
참고문헌 ....................................................... 239
부록 .......................................................... 241
- 연구의 개요
연구의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정책의 접근은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 고용지원패러다임으로 전환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노동권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공공의 업무로 규정(UN, 2008)
-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및 진입장벽은 높은 편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적 활동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
- 서울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기존 장애인일자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
- 한편 경기도는 ’21년부터 서울시와 유사하게 경제적 활동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21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검증을 기반으로 본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로부터 배제된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함
- 최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는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 맥락과 개념적 논의를 재정비하고, 기존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임
- 관련 선행연구로는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최형민, 2023)’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노동자되기(최바름, 2023)’가 유일함
- 선행연구 검토
1) 권리중심 일자리사업의 도입배경
기존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0여 년간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정책의 한계 원인을 “시장, 경쟁, 실적, 이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활중심 생산성 기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 우리 정부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나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해 옴
- 권리중심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성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투쟁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투쟁의 산물로 도입
2) 선행연구 검토
장애와 노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조직되는 방식의 변화와 장애 개념의 구성을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의 실질적 노동 경험에 대한 연구
- 장애인의 실질적 노동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차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장애인 노동 문제에 대한 미시적이고 맥락적인 이해 기반을 확장시킴
장애와 주체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장애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 주목함
국내 장애인 운동과 제도화 노력 관련 연구
- 국내 장애인 운동과 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운동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3) 시사점
장애와 노동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
- 장애를 자본주의적 노동체제에서 구성된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
-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의 노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점이 필요
중증장애인의 노동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노동 경험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
- 이를 통해 맞춤형 노동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마련
장애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 강화
-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 확립
-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인의 인간됨이 실현된다는 인식하에 통합적 접근 필요
당사자 중심의 운동과 정책 연계
-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성과를 고용 및 일자리정책 등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탈시설, 노동권 보장 등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노력 강화
새로운 노동 가치의 창출
- 생산성 중심의 노동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개념 정립 및 공공정책에 적극 반영
- 권리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중증장애인의 강점을 살린 직무 지속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