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10
II. 돌봄경제의 개념
돌봄경제의 개념과 돌봄 노동................... 15
돌봄경제의 구성요소와 규모................... 23
돌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 29
우리나라 돌봄경제 논의와 평가................... 51
소결................... 55
III. 경기도 돌봄경제 규모와 가치 추정
분석 방향 및 개요................... 61
분석 방법 및 자료 활용................... 64
경기도 돌봄경제의 규모 및 가치 추정 결과................... 71
소결................... 90
IV. 결론
연구의 함의 및 한계................... 95
정책 제언................... 98
참고문헌................... 10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대 복지국가에서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수록 ‘돌봄(care)’은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돌봄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①돌봄노동 관점과 ②돌봄산업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돌봄의 사회화’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일찍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돌봄경제의 정책적 기능은 크게 ①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②돌봄 고용 확대와 돌봄 공백의 해소, ③무급돌봄의 감소와 재분배, ④경제적 기능 등으로 구분
- 돌봄경제의 개념은 크게 인정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돌봄노동 관점과 돌봄의 노동복지적 측면이 아닌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돌봄산업 관점으로 구분
- 돌봄경제의 범위는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돌봄 및 돌봄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규모 추정과 관련해서는 ILO의 방법론이 많이 활용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 기능이 높은 돌봄경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가치의 측정을 통해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 돌봄경제의 활성화 또는 발전을 위해서는 돌봄경제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 또는 소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경기도의 돌봄경제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돌봄경제(노동)를 유급돌봄과 무급돌봄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
- 이를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경기도의 돌봄경제의 규모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돌봄경제의 이론적 논의
- 돌봄경제는 그동안 경제적 가치에서 배제되거나 저평가되어왔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재조명하면서 주목받아 온 개념이며,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왔음
- 유급 및 무급 돌봄노동을 포괄하며, 인간의 욕구 충족, 관계적 특성, 사회적경제적 재생산의 역할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돌봄경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UN Women, 세계경제포럼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구단체들로 확산
- 돌봄경제 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돌봄노동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려는 시도
- 돌봄노동은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경제적 접근으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기 쉬운 부분이 있음
-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가 경제회복이나 성장,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은 국제기구의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 왔으며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인 돌보는 경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
-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돌봄경제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성평등 개선, 무급 돌봄 노동의 인정,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의 본래 돌봄경제의 맥락과는 다르게 산업육성이 강조
- 이러한 국제사회의 돌봄경제와 차이가 있는 논의는 돌봄경제 논의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국제적인 돌봄경제 논의와 연구의 성과나 함의 역시 국내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오히려 산업육성의 관점에서는 EU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버경제가 우리나라의 돌봄경제와 유사성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논의와 차이가 존재
-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돌봄경제의 논의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수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
- 또한 기후위기 아래 기존의 성장주의적 접근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경제전략으로서 그 의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돌봄경제 규모와 가치추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돌봄 경제의 규모와 가치를 유급돌봄의 경우 돌봄 부문 종사자 규모와 이들의 임금총액으로, 무급돌봄의 경우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기초하여 돌봄시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
- (유급돌봄) 법적조작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업종들 중 돌봄 업종을 광의 혹은 협의로 정의하고 산출
- 돌봄 관련 개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이나 돌봄 경제의 규모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범주를 확정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
- 가치추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돌봄노동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별업종별 소득수준이 제시된 기존 자료를 활용
- 경기도 유급돌봄노동의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전국 사업체 조사」 2022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유급돌봄노동자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25차(2022년) 자료를 활용
- (무급돌봄)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 역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기반으로 대체비용법을 사용했는데 최종 조사시점이 2019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을 고려하여 가치를 최신화하여 추정
- 무급 돌봄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의 수’와 ‘임금(소득)’에 기초하여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의 대체비용을 기초로 그 가치를 추정
-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간활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발표
- 무급가사노동 가치의 연도보정을 위해서는 보정기준이 필요한데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과거 추이를 각각 기준으로 한 보정가치를 산출
경기도 유급돌봄노동의 화폐적 가치
- 경기도 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최협의 수준에서 정의했을 때 7조 9,784억 원, 협의 수준에서 정의했을 때 11조 3,412억 원, 광의 수준에서 정의했을 때 26조 8,309억 원으로 나타남
- 돌봄 정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세세분류 중 가장 직접적으로 돌봄에 가까운 산업들을 ‘최협의의 돌봄’으로, 간접적으로 돌봄경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들을 추가한 것을 ‘협의의 돌봄’으로,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체를 ‘돌봄’으로 본 것을 ‘광의의 돌봄’으로 정의
- 경기도 지역 돌봄사업체 수는 정의에 따라 4만~6.7만 개이며, 종사자 수는 33.6만~86.4만 명으로 사업체는 전국의 24~25%, 종사자는 22~24% 점유
- 경기도에서 돌봄경제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는 6~4.4%, 종사가 기준으로는 5.7~14.7%에 해당함
- 경기도의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546조 8,165억 원(명목금액 기준)임을 고려했을 때, 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는 최협의 수준에서 5%, 협의 수준에서 2.1%, 광의 수준에서 4.9% 가량 점유
경기도 무급돌봄노동의 화폐적 가치
- 경기도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3가지 기준으로 보정가치를 산출한 결과 직접돌봄과 간접돌봄 등을 합한 화폐적 가치는 최대 1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추정은 2019년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돌봄’과 ‘간접돌봄’으로 구분하고, 2019년 이후의 추이를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과거추이 반영의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
- 물가인상률 기준으로 추정 시 시나리오에 따라 ’22년의 돌봄가치는 직접돌봄이 6조~38.8조 원, 직·간접돌봄이 138.0조~143.2조 원으로 나타남
-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추정 시 시나리오에 따라 ’22년의 돌봄가치는 직접돌봄이 5조~ 38.8조 원, 직·간접돌봄이 137.7~142.2조 원으로 나타남
- 과거 추이를 기준으로 추정 시 시나리오에 따라 ’22년의 돌봄가치는 직접돌봄이 7조~39.8조 원, 직·간접돌봄이 181.7조~186.4조 원으로 나타남
연구의 함의
- 돌봄경제의 확대의 기조 속에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휴머노믹스’ 전략과 연계를 고려한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초고령사회, 저출생을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 청년층을 위한 교육기반 돌봄경제는 축소되고, 성인교육 등 성인대상 돌봄경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더해 경기도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본 연구는 경기도 돌봄경제의 가치추정을 통해 돌봄노동의 전반적 규모 등을 파악하고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이를 경기도 ‘휴머노믹스’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돌봄경제의 지평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가 돌봄경제 논의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정책과 합치되도록 전략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학문적으로는 돌봄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편적 돌봄자 모형의 구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돌봄경제 개념(특히 ‘돌보는 경제’)을 확장하고 있기에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영역(환경, 기후위기 등)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보편적 돌봄자 모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돌봄경제 개념에 기반한 돌봄노동 가치추정은 경제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여러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의 보편적 돌봄자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기업에 돌봄 책임 부여)
- 따라서 최협의부터 광의까지 다양한 차원의 돌봄노동을 고려하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 논의 가능
- 정책적으로는 돌봄경제를 기반한 경기도 돌봄정책 구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좋은 돌봄’으로 변화하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그간 비가시화되어 정책영역에서 후순위에 놓여있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둘째, 유급 돌봄노동과 무급 돌봄노동(그림자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자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음
-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돌봄 제공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강화
- 셋째, 향후 돌봄경제에서 ‘돌보는 경제’로의 개념 확장을 통해 기후위기(환경 지속가능성), 웰빙, 성평등 등을 포괄하는 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로의 정책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돌보는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공정한 분배’, ‘GDP를 넘어선 다양한 웰빙 지표의 활용, 포용성 등에서 기존 돌봄의 영역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되는 개념
- 특히, 돌봄 노동의 일차적인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므로, 돌보는 경제에 대한 논의는 젠더 불평등의 교정으로 이어짐
- 본 연구는 여성의 무급노동이 가지는 경제적 기여를 정확히 반영하여 여성의 돌봄 불이익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좋은 돌봄’의 사회적 논의 및 대안적 지표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열악한 수준인 유급돌봄노동자의 처우나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안
- 본 연구에서의 경기도 돌봄경제의 가치추정은 별도의 조사없이 기존자료를 통해 추정한 예측치라는 한계를 가지며, 실태조사 등 자료와 증거의 축적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본 연구의 추정방식은 경기도 지역 돌봄경제의 가치를 추정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노정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급 돌봄경제 종사자의 규모 파악을 위해 산업세분류 단위의 분석이 필요
- 둘째, 종사자 소득 파악에 있어서도 산업소분류 수준의 평균소득을 활용함으로써 대략적인 규모의 파악만 가능
- 셋째, 실제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변화 추이를 보면 물가나 임금의 변화 추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제 경기도민들의 시간사용에 기초한 좀 더 정확한 추계 시도가 필요
- 넷째, 돌봄노동이 시장가격으로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를 고려한 가치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
- 다섯째, 돌봄의 제공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나 아동기 인적자본 투자 등의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또한 돌봄경제의 가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돌봄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분담 주체에 대한 고민(후속연구)이 필요
-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임금 등을 기준으로 돌봄 종사자의 노동비용을 산출하였음
- 결국은 이 비용에 관하여 현재 누가 부담하고 있고, 향후 지방정부(경기도 및 시군)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면 ①어떻게, ②얼마나, ③누구에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 마지막으로 가치추정 결과 무급돌봄 가치가 유급돌봄보다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급돌봄노동의 유급돌봄노동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
- 무급돌봄-유급노동-유급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경제적가치가 유급돌봄에 비해 무급돌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함
- 결국 무급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급돌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유급노동의 확대를 의미
- 이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수급,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방안의 마련도 필요
정책제언
- 유급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 가이드라인’ 구축,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경력증명제’, 인식개선사업 확대 등을 제안
- 기존의 경기도 360도 돌봄을 노동정책 및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유급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 가이드라인’ 구축
- 경기도에서 가정 내 비공식 돌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지원(ex.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실효적으로 강화
- 돌봄 노동이 (시장)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임을 증명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돌보는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위기 등과 연계하고, 경기도만의 웰빙 지표 등을 구상
- 돌봄 서비스 확대가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새로운 시설 건설, 돌봄 일회용품 사용, 잔반 등 식사 폐기물 증가)으로 제공된다면 기후 위기는 지속될 것임
- 돌봄 경제의 성장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생태-경제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한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
- 또한 GDP 초점을 둔 경제성장 지표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에서의 돌봄 웰빙 지표를 발굴경기도 돌봄경제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