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OECD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의 퇴거가 시작되는 51세 이후부터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 높은 노인빈곤율은 결국 노후준비에 대한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노후준비를 통해서 개인은 성공적 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을 포괄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노후준비전달체계가 개편되고, 경기도는 ’23년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4년 5월부터 시행
○ 이에 법 개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가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와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노후준비 현황
○ (전국)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후준비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역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국가를 통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적지원체계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후준비실태조사 결과 재무영역과 건강영역은 상대적으로 지표개선이 더딘 반면에 여가영역과 대인관계영역에서는 지표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대상의 94.3%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50% 이상이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되어 있지 않고, 공적연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상황
○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에도 전국 수준과 노후준비의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노인빈곤율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42.4%), 건강(21.3%), 사회적 관계(21.9%)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민들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79.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 반면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2923년 20.5%로 2015년 37.6%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도 31.7%로 크게 높아짐
□ 경기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협의체 구성 방안
○ 본 연구에서는 광역센터 설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①적정사업주체, ②조직 및 인력구성, ③예산, ④주요 사업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강구
– ①적정사업주체: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출연기관(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의 복수지정방식을 채택
・ 운영주체에 대한 선택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지역자원(인프라구축, 유사사업 수행경험), ②서비스제공(전문성, 확장성, 통합성, 안정성), ③운영(경제적 효율성, 접근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상황에 맞게 출연기관+공공기관 복수지정형을 선택
・ 또한 경기도 내 출연기관 중에서 수행기관의 선택에서는 ①공공성, ②전문성, ③지속성, ④효율성, ⑤대응성 등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복지재단,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대안을 선택
・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노후준비전달체계 구상(안)을 마련
– ②조직 및 인력구성: 초기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인력 기준인 3인을 기준으로 광역센터를 운영(국민연금공단 인력 별도)하며, 장기적으로는 6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③예산: 단기적으로는 최소 인력을 기준으로 연간 1억원, 장기적으로는 사업확대 등을 고려하여 연간 3.5억원으로 추정
– ④주요 사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②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③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④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노후준비 인식 제고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 복수지정된 기관에 배분하여 진행
– 광역협의체는 민·관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며, 상기 제시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외에 민간기업 및 대학의 참여도 적극 유도
○ 본 연구는 노후준비지원법의 개정 및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우리나라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과 열악한 노후준비 상황, 그리고 최근 국민연금개혁(안)에서 나타난 소득대체율의 하락 등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노후준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지방정부도 포함되게 되었음
–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고찰,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광역센터 및 협의체 설치방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협의체 참여기관 및 도민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
□ 정책건의
○ 법개정을 통해 노후준비지원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으나, ①예산분담체계, ②주체별 관계 재정립, ③평가 및 시행계획 등에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높음
– ①노후준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노후준비지원법 제9조의2), 예산 분담여부 및 비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 필요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운영 효과성 및 효율성을 위해 중장기 예산에 디지털 기반 시스템 또는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예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음
– ②노후준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주체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못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
– ③명확하게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방정부가 노후준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 법제화된 시점에서 복지부가 평가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간 관계론의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특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②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광역협의체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적극 모색
– ①경기도 지역의 광범위성 및 인구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시군별로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기초)센터에 대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군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보제공의 기능을 강화
– ②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연령 및 직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원화된 노후준비 서비스를 넘어 연령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전략 체계를 구성
– 또한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과정의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구체화 필요
– ③노후준비광역협의체는 높은 수준의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기관 또는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적극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