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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저자 김용진 外
발행일 2024. 11
권호 2024-08
첨부 정책연구 2024-08_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연구방법 ………………………………………………… 8
Ⅱ. 문헌 고찰

전국 장애인 현황 ……………………………………… 13
경기도 장애인 현황 …………………………………… 16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 22
경기도 장애인학대 현황 ……………………………… 28
지역 및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태 …………… 35
Ⅲ. 종사자 FGI

연구 참여자 …………………………………………… 51
FGI 절차 ……………………………………………… 52
FGI 결과분석 ………………………………………… 54
소결 …………………………………………………… 121
Ⅳ. 종사자 설문

설문 참여자 …………………………………………… 129
설문 결과 ……………………………………………… 130
소결 …………………………………………………… 14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도 장애인학대 현황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 15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충원 필요 ………………… 16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 또는 분소 설치 검토 …… 165
학대사례 대응 업무 개선방안 ………………………… 171
종사자 지원 방안 ……………………………………… 17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 181
정책제언 ……………………………………………… 183
참고문헌 ………………………………………………… 189

부록 …………………………………………………… 191
요약
  1. 정책연구 2024-08_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기반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설치·운영되는 전담기관으로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 설치·운영

  • 경기도는 현재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 경기도 21개 시군 관할)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양주시 소재, 경기도 10개 시·군 관할)이 운영 중에 있음

 

전국적으로 장애인학대 발생과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1년 4,957건으로 35.5% 증가함(김동기 외, 2023)

  • 장애인학대 중 장애인학대 행위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는 25%, 여기에 지인과 동거인의 경우를 합하면 그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학대 발생 건수도 전국 학대 발생 경향과 동일하게 매년 증가함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본다면 2018년 395건에서 2020년에 813건, 2022년 99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에 1개 기관이 설치되었던 2018년도에 전국 접수율 대비 8%에 해당하였지만, 기관이 추가로 설치된 2020년도부터 20% 비율에 해당하여 높은 수치를 보임

 

학대 발생의 증가 경향과 함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어려움 존재

  • 경기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이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 및 인력 부족, 경험 부족, 수행기관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학대 조사에 집중된 업무영역으로 인한 피해자 사후지원, 차별 사례 대응, 기타 인권 현안 대응 등의 부재, 민간위탁 사업임에도 적극적인 옹호 활동보다는 위탁기관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른 경직된 운영의 문제점 등이 발생(이동석 외, 2021)
  • 또한 경기도 타 시도에 비해 지역 면적이 넓고 현재 지원 인력과 구조로 학대 예방을 포함하여 사건 접수, 피해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보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인력의 부담감과 영향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무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개별 기관마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 많은 업무시간 투입과 초과근무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원 인력 과 피해장애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김동기 외, 2023; 이동석 외, 2021; 이한나, 2021; 이호선 외, 202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을 통한 권한 강화
  • 인력 확대를 통한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역할 강화
  • 인력의 적절한 인건비를 포함한 적절한 처우 개선
  •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와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법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 폭력 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강화
  • 도 단위 지역을 우선하여 지역권익옹호기관을 추가설치 등

 

 

 

권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필요성 대두

  • 장애인학대피해 지원과 인권보장 확충을 위해 거점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경기도 동부지역(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계획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3년~2027년도)」에서 경기동부권익옹호기관 설치 계획 수립
  •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4개 영역의 정책목표(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중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에서 세부추진과제로서 ‘4.3.1. 권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제시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및 학대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가짐
  • 첫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충원 및 추가 설치 또는 분소설치 타당성과 방안 마련
  • 둘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현황을 통해 효율적 학대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1.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종사자 FGI, 종사자 설문을 투입

  • 문헌고찰은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통해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
  • 문헌고찰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및 경기도 장애 인구 현황(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방자치단체별 등),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 및 지원 현황 분석(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학대 유형별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분석(종사자 현황, 학대대응 업무 현황, 업무 분석 등)이 포함
  • 전문가 자문은 종사자 FGI와 설문지 개발을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5명)로 구성
  • 전문가 자문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FGI와 설문지 구성 방향 및 구체적 질문 구성을 위한 논의 진행
  • 종사자 초점집단인터뷰(FGI)는 경기도 남부/북부권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각 기관별 4명)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
  • 종사자 FGI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학대 관련 지역적 특성과 학대사례 특성, 피해장애인 대응 및 지원 경험, 종사자의 부담감과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선방안 등이 포함됨
  • 종사자 설문조사는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종사자 설문지는 인적 사항 및 개인적 정보,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경험과 인식, 종사자의 부담감과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1. 문헌고찰

경기도 등록장애인 장애유형 현황

  •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경기도의 장애 인구학적 변화로 신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시군·구별 현황으로 2023년 기준으로 수원시에 가장 많은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 순으로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
  •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할지역별로 등록장애인을 구분해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할지역인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418,546명)의 등록장애인이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할지역인 1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는 28.6%(167,875)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
  • 경기도의 전체 등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비율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심하지 않은 장애가 63%, 심한 장애가 37%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연천군 모두 가장 높은 6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심한 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가평군(42%), 여주시(41%), 이천시(40%), 동두천시(40%) 순으로 나타남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관할하는 21개 지역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관할하는 10개 지역의 심한 장애인 비율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거의 차이 없이 경기도 평균처럼 각각 63%와 37%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지역 및 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 2023년 기준으로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균 인력은 5명으로 법적 정원기준(5명)을 약간 초과한 수치를 보임
  • 법적 정원을 초과한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이며, 법적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북부권역, 경상북도가 속함
  • 경기도의 경우 남부기관 15명, 경기도 북부기관 10명으로 총 23명(각 기관별 1명의 변호사 포함)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사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평균 2명(관장 포함)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남부기관에서는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이 증원된 반면 북부기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의 종사자만 증가됨
  • 연령별 종사자 현황에서는 두 기관 모두 20대 연령의 종사자(총 29명)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총 24명), 40대(총 12명), 50대(총 8명)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남부기관에서는 20대와 30대 연령의 종사자가 각각 17명(41.5%)씩 배치되어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였지만 북부기관에서는 20대의 종사자가 각 12명(37.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지만, 두 번째 높은 연령대로는 40대(8명, 25.0%)로 나타나 대조를 보임
  • 경기도 권익옹호기관의 퇴사자 현황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4명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음
  • 퇴사 시 연차별 현황에서는 1년 미만의 연차가 총 1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에서는 북부기관(11명)보다 남부기관(14명)에서 더 많은 퇴사자자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 남부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평균적으로 8명의 종사자 퇴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퇴사 시 1년 미만의 연차와 5년 이상의 연차를 가진 종사자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이 퇴사를 선택하였음
  • 경기도 북부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평균적으로 2명의 종사자가 퇴사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연차 종사자가 6명으로 다른 연차의 퇴사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임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학대 현황

  • 장애인학대와 관련하여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4,208건에서 2022년에 4,958건으로 750건이 증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북부권역,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전국 신고접수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17.2%)을 제외한다면 2020년에 3%, 2022년에 20.1%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신고접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전체 신고접수 중 학대의심사례 건수와 비율이 2020년에 2,069건(49.2%)에서 2022년에 2,641건(53.3%)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기관당 평균 또한 2020년에 7건에서 2022년에 155.4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때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대의심사례’ 건수와 비율이 380건(18.4%)에서 569건(21.5%)으로 증가하여 다른 시도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 높은 순위인 서울특별시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장애인구 수 대비 학대의심사례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장애인 10,000명당 10명의 장애인이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함
  • 경기도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비율과 동일하게 장애인 10,000명당 10명의 장애인이 학대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10,000명당 7명에서 10명으로 상승한 결과를 보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신고접수 현황을 경기도 기관별로 살펴본다면 경기도 남부권역과 경기도 북부권역 모두 공통적으로 학대의심사례와 차별사례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일반사례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학대가 246건(47.3%)에서 314건(54.2%), 차별이 58건(11.2%)에서 68건(11.8%)으로 증가한 반면에 일반사례는 216건(41.5%)에서 197건(34.0%)로 감소한 수치를 보임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전체 신고접수 중 학대사례가 134건(45.7%)에서 255건(60.9%), 차별이 18건(6.1%)에서 35건(8.3%)으로 상승하였지만, 일반사례는 141건(48.1%)에서 129건(30.8%)으로 감소한 결과를 나타냄
  • 2022년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전체 신고접수와 학대의심사례에서 상위 10개 시·군·구를 파악한 결과 경기도 남부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4개 지역이 속하며,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와 같은 5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포함됨
  •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할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신고접수 건수와 경기도 남부권역에서 더욱 많은 결과(경기도 남부권역 579건, 북부권역 419건)를 보이고 있고, 학대의심사례 건수 측면에서는 경기도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경기도 남부권역 150건, 북부권역 147건)
  • 하지만 학대의심사례 상위 10개 지역을 구분해 본다면 경기도 남부권역에 4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경기도 북부권역에 6개(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구리시, 양주시)가 속하고 있어 경기도 북부권역이 경기도 남부권역보다 학대의심사례가 더 넓은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횟수 및 실시율과 관련하여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학대의심사례 2,641건 중 학대조사 건수(실시율)는 평균 2,543건(96.3%)로 나타났으며, 평균 조사 횟수는 5,655건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학대의심사례(569건)에 상응해서 학대조사건수(562건)와 학대조사 횟수(1,198건)가 전국 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조사실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학대조사 건수는 두 번째로 높은 서울특별시에 비해 8배, 학대조사 횟수도 서울과 비교 시 2.6배로 높은 압도적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 비율이 2021년 2%에서 2022년 7.8%로 0.2% 증가한 반면에 경기도는 6.4%에서 11.7%로 무려 4.3%가 증가함
  • 경기도 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 남부권역의 재학대 사례 비율이 2021년 72%(9건)에서 2022년도에 3.50%(11건) 낮아진 반면에, 경기도 북부기관의 경우 2.7%(6건)에서 8.2%(21건)에서 대폭 상승한 결과를 보임
  • 학대의심사례가 발생 시 지역 및 기관별 장애인옹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으로 2022년에 전국 학대의심사례 3,363건에 대해 총 상담 및 지원 횟수는 22,726회 실시되었고,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평균 8회 제공되었음
  • 경기도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대의심사례(655건) 발생뿐 아니라 총 상담 및 지원 횟수(5,140회)는 전국 지역 및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0회 더 높은 7.8회를 보이고 있음
  • 2022년을 기준으로 경기고 권역별로 구분해 본다면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경기도 남부권역(360건)이 경기도 북부권역(290건)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 상담 및 지원 횟수 또한 경기도 북부권역(2,537회)보다 경기도 남부권역이 66회 많은 2,603회 실시되었음
  • 하지만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오히려 경기도 북부권역이 7회로 경기도 남부권역의 7.1회보다 1.6회 더 많이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북부권역의 학대의심사례가 중대사례 또는 복합사례인 경우가 경기도 남부권역보다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함

 

  •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총 상담원은 76명으로 상담원 1명 당 평균 3건의 사례 담당과 평균 299.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였음
  • 경기도의 경우 상담원 1명이 평균 8건의 사례와 평균 367.1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권역별로 보면 경기도 북부기관의 상담원 1명이 3건의 사례와 422.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여, 경기도 남부기관의 45.6건의 사례와 325.4회의 상담 및 지원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장애인학대 사례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신체적 학대(2021년 4% 2022년 27.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복 학대(2021년 20.8% 2022년 26.5%)와 경제적 착취(2021년 24.9% 2022년 15.7%), 정서적 학대(2021년 11% 2022년 12.9%) 순으로 밝혀짐
  •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2021년 220건의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37.7%), 2022년 학대 사례 225건 중 중복 학대(27.6%)가 가장 높은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판정되어 전국의 장애인학대 유형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 특히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 남부권역(2021년 9%, 2022년 15.7%)보다 경기도 북부권역(2021년 39.4%, 2022년 22.7%)에서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21년 비교하여 2022년에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성적 학대(10건 → 23건),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중복 학대(17건→ 40건), 신체적 학대(7건→16건)와 성적 학대(5건→11건)이 증가하여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전국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과 비교한다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받은 사례 중시설 거주 장애인의 학대사례 비율이 전국 수치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며, 재가장애인의 학대 사례 비율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전국 학대 사례는 재가장애인의 학대 사례 비율의 점진적인 증가(2018년 4%→2022년 78.9%)와 시설 거주 장애인의 학대 사례 비율의 감소 경향(2018년 27.6%→2022년 21.1%)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경기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학대 사례 비율이 2021년에는 전국 수치보다 0% 높은 23%, 2022년에는 19.3% 높은 33.7%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기도 북부권역에서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학대 사례 비율이 높은 증가(2021년 1%→2022년 49.1%)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재가장애인의 학대 사례 비율이 소폭 상승(2021년 79.4%→2022년 81.7%)한 결과를 보임
  • 2022년을 기준으로 장애인학대사례 569건(100%) 중 긴급사례는 33건(11.6%), 비긴급사례는 485건(88.4%)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긴급사례는 6% 감소하였고 비긴급사례는 5.6% 증가함
  • 경기도 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남부권역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에 긴급사례는 45건(18.6%)→19건(6.1%)으로 감소하였지만 비긴급사례는 197건(81.4%)→295건(93.9%)으로 상승하였음
  • 하지만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비긴급사례는 213건(96.3%)→241건(94.5%)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긴급사례의 경우 8건(3.6%)에서→14건(5.5%)로 증가하여 대비를 보임
  • 2021년의 경기도의 중대사례는 총 104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569건 중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과 비교한다면 1.8% 감소한 결과를 보임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7건(30.3%)에서 53건(20.8%)으로 5% 감소한 반면에,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26건(10.7%)에서 51건(16.2%)로 5.5% 증가한 결과 보임

 

 

  1. 종사자 FGI
  • FGI 참여자들은 장애인학대 현황 관련 경기도의 특성으로 높은 지역적 집단화 및 공동체 의식과 시설 학대비율 증가, 쉼터 부족, 신고 의무자의 신고비율 감소 등을 언급함
  • 경기도 북부의 높은 공동체의식은 친밀도와 집단성으로 추측되고 이로써 학대상황이 은폐되거나 학대지속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학대비율이 높으며 경제적 착취사례가 증가와 분리조치를 위한 쉼터의 부족, 시설학대 비율 역시 증가한다는 증언이 있음
  •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생활 속에 일상적인 학대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FGI 참여자들은 장애인학대의심 및 신고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로서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수가 많고, 경제적 착취 비율이 높은 상공업 시설의 분포, 그리고 권익옹호기관의 홍보로 인해 제보와 신고가 비교적 많다는 점 등이 언급됨
  •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수는 압도적으로 많고,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비율이 높은 상공업 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 또한 권익옹호기관의 사업 확장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관련기관과 연계한 지원 노력이 신고비율이 높아지게 된 원인으로 언급됨
  • 그 외 일상생활 속 이웃, 주변인들에 의한 제보와 시민의식의 증가로 신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학대사례 지원 절차에서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어려운 점은 피해 당사자의 권리의식 부재와 업무의 주관적 판단 어려움, 대응 인력 부족, 연계기관 자원 활용 및 조치 후 모니터링 노력 등 다수 애로사항이 언급됨
  •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와 종사자들의 사법지원의 범위와 노력, 모니터링 종료시점 등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 심적 부담을 느낌
  • 그리고 밀려드는 사례접수에 비해 현 인력으로 완벽한 지원조치를 하기 버거움, 유관기관과 협조가 어려울 때 느끼는 부담감, 행위자와 조사협조 간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 분위기, 차별업무 진행 간 느끼는 어려움 등이 언급됨
  • 거대규모 시설조사의 경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또한 지원 및 모니터링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움 등이 언급됨
  • 학대지원 매뉴얼 실행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종사자들은 일반 및 학대사례 구분 모호, 지침이 존재하나 사람이 관계된 일이다보니 매순간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 애매한 점, 경기도 지리적 특성상 편도 2시간이 소요되는 이동거리와 피해자 및 행위자 조사 간 발생하는 여러 방면의 어려움 등이 언급됨
  • 조사시점 전부터 모든 과정에서 선행되는 서류 확인 및 처리과정, 조사 이동소요 시간, 사법 지원범위의 광대함 등 지침 없이 진행되는 업무의 막막함을 토로함
  • 혹시 모를 안전사고와 객관적 판단을 위해 2인 1조 조사출장을 나가고 있으나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내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 현 인력 규모에서 불가능한 조사 기한에 대해 언급사항이 많았고, 조사기한의 변경보다 조사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다수가 제안하였음
  • 피해자 및 행위자 조사과정에서 가지는 부담감으로는 행위자의 그루밍 및 학대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최선책을 조치해주지 못한 점, 밀려드는 업무로 인해 가족지원보다 피해자 중심 지원을 하게 된 점, 끝이 보이지 않는 지원기간과 모니터링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청 시 적극적이지 못한 답변 및 피드백 등의 심적 부담을 호소함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의 지원 문제점으로는 종사자들의 잦은 장거리 이동, 이동수단 지원의 필요, 지역사회 특성상 학연 및 지연의 문제, 쉼터 분리에 대한 이동 행정업무 지원이 언급됨
  • 경기도의 행정구역 특성상 종사자들이 이동해야하는 거리가 상당하고 왕복 이동 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학대 피해 조사 간 쉼터 분리 시 마찬가지로 잦은 장거리 이동지원을 실행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 간 개인차량 이용, 기관장의 경우 개인차량 이용이 당연하게 되어 이동수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 인구유동이 적은 지역의 경우 학연 및 지연의 밀접한 관계성이 높아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사례개입을 주저하는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의해 지도감독에 걸림돌이 된다는 언급 또한 있었음
  •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 수단으로 신고의무자의 역할 강화와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의 회복지원, 권익옹호기관 영향력의 확대, 신입 종사자 수습기간의 보장 등 언급됨
  •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강화, 경찰 등 지역사회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 학대예방 홍보로서 더 큰 학대사례의 조기식별 및 조치 등 종사자들은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조치사항을 제언함
  • 신입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수습기간 보장차원에서 제도적 보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으며, 종사자 및 기관장들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사례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니터링이 피해자의 회복과 학대 및 착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이 있음
  • 학대피해 사례지원 종사자들은 방대한 관할구역 담당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와 성 관련 사례접수 시 긴급히 이동한다는 언급이 있음
  • 경기도의 넓은 담당구역은 신고접수 후 조사지연을 야기하며, 현장조사의 실제 투입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접수 과정뿐만 아니라 조사 및 피해회복지원에서 종사자들은 누적된 고충을 토로함
  • 성폭력 같은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최단기간 내 지원 이동하며,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경찰과 연계 하 조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사례지원 간 어려움과 문제점에는 시설학대 신고 접수 시 어려움,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협조문제, 공직자들의 장애인권익인식미흡, 근무시간 이후 신고대응 부재,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한 자원과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 등을 언급함
  • 시설학대 신고 접수 시 종사자들은 접수된 사례보다 은폐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였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결국 시설피해로 되돌아오는 경우, 방문 조사 전 사전고지에 관한 입장차이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함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관련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가용자원과 지원정도, 공직자들과 역할 분담 협조, 피해자 중심 지원보다 기관규정 중심 사회복지제도, 반복되는 공조직 실무자들과의 비협조과정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지친다는 고충이 있음
  • 공직자들의 장애인권익인식 미흡은 피해자의 지역거주 요구에 보호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 시설 조사 동행요청 시 협조가 어려운 점, 경기도 장애인인권증진 계획에 관한 소통 및 설명 후 개선되어야 할 인식 수준과 미흡한 실천사항 등이 언급되었고, 그럼에도 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권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시행과 모니터링 협조 등 긍정적인 증언도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가용자원과 공직자들의 업무 이해도는 종사자들에게 업무난이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언급되었으며, 근무시간 외 사례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 부재와 업무누적, 조사 전후 행정업무의 복잡함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였음
  • 종사자들의 업무 고충에는 경력종사자의 퇴직 증가, 업무 누적과 체력 소진, 종사자의 법정소송 변호지원 부재, 업무 관련 부가 정보파악 부담, 사례 판정에 대한 부담감, 권익옹호자로서의 영향력에 대한 압박감, 보호자 및 행위자의 역 민원 등 확인할 수 있었음
  • 업무 노하우가 쌓인 경력자들이 퇴사하는 경우를 체감하고 있고 경력직의 퇴사는 신입 종사자들의 전문성 답보를 차단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업무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없고 심신의 건강만 소진되기에 퇴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업무 관련 법정 소송 관련 변호사나 법인의 도움 정도뿐이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례판정 이후 무고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업무를 맡아 끊임없는 심신건강 소진에 지친다는 증언이 대다수임
  • 이와 같이 종사자들은 사례판정 관련하여 부담감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고, 권익 옹호자로서 타인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
  • 또한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 및 행위자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상황에 큰 허무함을 느낌
  • 종사자들의 심신 건강의 소모 예방 및 해소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인력증원 외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이 대다수임
  • 기관장으로서 업무부담 경감노력, 적절한 업무분장, 동아리 활동 권유 및 비용지급 등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나 밀려드는 업무고충 완화에 큰 효과는 없음
  • 종사자들은 명확한 판정지표 개발은 판정 시 객관성 및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상담원과 종사자들의 보호를 보증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기간 근속 시 이점을 확대해야하며 더 많은 인력 증원으로서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함
  • 마지막으로 신입 종사자들의 교육 및 보수교육을 확대하고 실제로 교육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음
  • 효율적인 종사자 인력 운영 개선을 위해 2인 1조 조사이동 원칙을 완화하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장거리 이동을 개선시키거나 장거리 이동 이후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됨
  • 2인 1조 출장 원칙의 완화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제한적으로 경감시키고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으로서 종사자들이 장거리 이동하는 소모적인 행위를 줄여가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있음
  • FGI 참여자들은 피해 장애인 지원 매뉴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증원, 명확한 판정근거 필요, 장애인 당사자 채용 필요성과 종사자들의 복지 개선 등이 제언됨
  • 피해자 지원방안 및 업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종사자들은 가장 시급하고 원론적인 해결방법은 인력 증원이라고 증언함
  • 이어서 판정 근거의 확립으로 대내외적 공신력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함
  • 당사자로서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채용을 언급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임에 불구하고 장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한다는 언급이 있음
  •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의 복지 및 포상제도, 회복지원 및 친목도모 중요성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종사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접근성 고려와 학대신고비율이 낮은 지역 위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기도 북부권역 및 경기도 남동부권역 등 설치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며, 분소 인력 구조와 설치개수, 업무 분장 및 필요 예산 규모 등의 제언이 있었음
  • 설치장소가 어느 시군·구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대표적으로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의 접근성 고려, 학대신고비율이 낮은 지역은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사례접수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점 등 종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중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은 없었음
  • 분소 설치 시 인력구성 및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시급한 설치 지역은 경기도 남동부지역으로 다수가 동의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인원은 2인 1조 출장업무 분장이 고려된 5인 전후의 인원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됨
  •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경기도의 권익옹호기관 및 종사자 업무 지원과 노력에 대한 회자가 있었으며,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제언이 있었음
  • 경기도의 권익옹호업무에 공감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불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및 협조에 고마운 마음을 표방함
  • 조례 상 시군·구를 통제할 수 없으나 도 차원의 지도 및 감독 하 시설처분에 대한 이행확인 체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가치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데 경기도의 역할 제언함
  • 행정구역 내 거주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필요함을 제언하였고,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요구하였으며 사례조사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매뉴얼 지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음
  1. 종사자 설문

경기도 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종사자는 총 종사자 24명(관장 제외) 중 17명(71%)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 장애인학대사례 대응과정에서 학대사례 유형, 학대 발생 장소,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은 종사자의 업무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드러남
  • 그 이유에는 학대사례 유형의 경우에는 학대유형(예:경제적 착취)에 따라 업무 강도(접근방법, 검토할 서류, 소요시간 등)의 차이가 나며, 학대 발생 장소는 예를 들어 거주시설 학대사례인 경우 개입의 한계와 지원방법 한정, 피해사실 은폐 및 축소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며,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서 피해사실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가짐
  • 경제적 착취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학대사례는 종사자에게 다른 학대사례에 비해 ‘더 많은 정보수집이나 법적사항에 대한 인지’와 ‘더 많은 조사 횟수 및 피해장애인과의 상담’을 요구하여 종사자의 업무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기도의 높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학대의심사례 증가 원인으로 종사자들은 ‘지역 내 가장 많은 장애인 수’와 ‘장애인학대에 관한 (의무)교육 증가’ 및 ‘장애인학대(발생)에 관한 매스 미디어 언급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증가’ 순으로 응답함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높은 상담 수치(지원 횟수. 상담원 1명 담당 사례 수, 평균 상담 등)는 ‘학대사례 유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나타남
  • 종사자들은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중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단계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
  • 종사자들은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중 ‘피해자 지원’과 ‘학대 조사’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피해자 지원의 경우 피해장애인의 회복, 학대재발방지 및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학대 조사에서는 사실 확인과 그것을 위한 많은 작업들, 이후 판정과 지원유형을 결정 등으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종사자들은 학대사례 지원 과정에서 ‘학대 조사’, ‘피해자 지원’ 및 ‘사례 판정’ 순으로 난이도가 높은 절차로 바라보고 있음
  • 그 이유로 종사자들은 ‘학대조사 및 사례 판정’에서는 법적 권한 부재, 종사자의 경험과 높은 역량 필요, 민원제기 및 위험환경에 대한 종사자 보호조치 미흡 등을 들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서는 인프라 또는 자원 부족을 주요하게 응답함
  • 설문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부담감이나 소진감을 자주 경험(1년에 3~4번 정도)하거나 아주 많이 경험(5번 이상)하고 있음
  • 그 원인으로는 ‘많은 학대사례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에 가장 기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대지원과 관련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회의’와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은 기관의 운영 방식 또는 분위기’, ‘인권 업무 성격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 또는 단절’ 등 순으로 답변함
  • 설문에 참여한 2명 중 1명의 종사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소진 방지나 부담감의 경감이나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함
  • 소진 예방이나 부담감 해소를 위한 지원 유형으로는 ‘기관 내외 (전문상담가) 상담’을 가장 많았으며, ‘기관 내 다른 종사자(예:관장, 선임 종사자 등)로부터 상담 지원’도 나타남
  • 하지만 종사자들은 부담감 해소 또는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기관 외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지원’과 ‘민원제기나 소송 대한 법적 지원’을 보다 요구하고 있음
  • 종사자들은 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담당 공공기관, 경찰, 장애인 가족 및 친척, 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순을 들고 있음
  • 하지만 협력정도가 높은 기관으로 ‘쉼터’, ‘경찰’, ‘다른 학대관련기관’ 순으로 응답하여 중요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이 어려운 기관으로 종사자들은 ‘사법기관’, ‘경찰’을 들고 있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적 기관들과의 협력과 연계가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학대 및 피해장애인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 비협조를 들고 있음
  • 설문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경기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내외적인 어려움(학대사례 발생 증가,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장애인권인옹호기관의 권역별 추가 설치’와 ‘종사자의 인력 충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설문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역별 설치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동부권역 추가 설치 필요성으로 많은 종사자들은 많은 신고접수에 비해 오래 소요되는 이동거리, 그로 인한 소진감과 잦은 야근 등 업무의 과중함을 언급함
  • 종사자의 증원과 관련하여 조사 및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부족, 종사자 공백 시 추가 인력의 확충 필요 등을 중요한 이유로 언급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대응 업무 개선에서는 학대 유형별, 장애 특성별로 자세한 업무매뉴얼과 민원 응대에 관한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과 현장조사 시 2인 원칙 규정 완화, 복지 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배정, 사례관리 부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방안 개선으로는 잦은 야근이 이어지는 업무 지양과 종사자를 위한 복지혜택의 개선을 요구함

 

 

  1. 정책 제언

1) 인력 충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인력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인력 충원 필요성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학대사례 발생률, 상담 횟수, 종사자 담당 사례 수, 이동거리와 시간, 종사자의 소진감이나 부담감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 선행연구(김동기 외, 2023)에서 장애인학대 지원 업무 및 업무량을 기준으로 적정인원을 경기도 남부기관에서는 최소 9명~최대 20.5명, 경기도 북부기관에서는 최소 14.4명~최대 19.7명으로 제시
  • 따라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최대 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매년 각각 1명 이상의 인원 충원 제안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 또는 분소 설치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분소 설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 또는 분소 설치 타당성 근거에는 장애 인구의 지속적 증가, 경기도 장애인학대 발생의 지속적 증가, 인력 충원 필요성에 근거한 효율적 배치를 들 수 있음

  • 전국 및 경기도의 등록장애인 인구 추세는 지난 2015년 이후 장애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경기도의 가장 높은 장애 인구 비율, 장애 인구의 고령화, 장애범주 확대로 인한 새로운 장애 인구 발생에 근거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점진적 증가를 예측 가능
  • 경기도 장애인학대사례의 증가 예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사례의 지속적 증가, 장애인구 대비 학대의심사례의 지속적 증가, 재학대 비율 증가를 바탕으로 추론 가능
  • 인력 충원 필요성을 기반으로 인력 충원 확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또는 분소 설치는 함께 추진하는 것 필요

 

단기 방안으로 최소 한 개소 이상의 분소 설치 필요하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

  • 분소 설치를 위한 지역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 둘째, 학대 신고비율 기준 낮은 지역 또는 높은 지역을 토대로 선정하며,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성남시, 의정부시 또는 하남시를 제안
  • 분소는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조사’와 ‘사후지원’을 중심으로 팀 단위로 조직화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 필요(2인 1조 규정 고려)
  • 분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분소 관할지역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동부권의 10개 지역을 기반으로 선정하되 5개 관할지역을 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중기 방안으로는 분소 형태의 1~2년 운영 후에 경기도의 한 권역을 관할하는 정식 기관으로 전환 필요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

단기 방안으로 한 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하여 경기도 동부권역을 관할하는 것을 고려 가능

  • 추가 설치 지역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접근 가능성과 종사자의 신속대응 가능성을 토대로 선정하며, 남양주시를 거점도시로 하는 방안 제안
  •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소설치와 마찬가지로 성남과 하남 또한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설치시 필요 인력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직구성과 마찬가지로 세 팀(조사팀, 지원팀, 예방 및 교육팀)으로 구성하되 최소 6명 이상의 인력 배치 필요
  • 관할지역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10개 지역을 포함

 

중기 방안으로 경기도 동부권역 내 설치 뿐 아니라 경기도 서부권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 이때 권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체계가 구축되면 각 기관별 관할지역을 재조정 필요

 

3) 학대사례 대응업무 개선방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가산점 또는 페널티 도입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예: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대면교육과 교육이수 확인제도: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장애인학대 관련 의무교육을 대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이수 확인 시스템(예:전산시스템)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 장애인학대 관련 항목 강화:장애인거주시설 평가시 장애인학대 발생 여부뿐 아니라 종사자 의무교육 여부에 따른 평가요소를 명시하고 강화하여 가선점이나 패널티 제공
  • 장애인이용시설이나 관련시설에서 피해장애인 지원 시 가산점 부여:장애인이 다수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학대사례를 발견하여 지원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가산점을 주거나 포상을 수여 제안

 

피해자 등 지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 지방자치단체 기반의 통합사례관리에 피해장애인 지원 포함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중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협력 작업을 명시하고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연계와 역할을 추가
  •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담당자와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장애인 사례관리와 지원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피해장애인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활용:장애인복지관이 피해장애인 지원 계획과 조직 및 실행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공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지역 내 연계 기관들의 목록을 주거, 고용, 여가생활, 사회참여 등 영역별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축

 

장거리 이동거리를 고려한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

  • 사후 모니터링 방식과 시기의 고려:모니터링 기간을 단축 또는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 연계 또는 지정 방안
  • 유연한 근무 형태와 휴게시간 보장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역할

  • 장기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예방, 조사, 응급지원을 포함한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사후 지원과 모니터링 업무는 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
  •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위한 전문센터(예:독일의 모니터링 센터)의 설립을 고려

 

장애인거주시설 조사시 인권담당관 배치

  •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의 협력의무 강화 및 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
  • 둘째, 도 차원에서 인권담당관을 배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을 통한 조사 참여

 

4) 종사자 지원 방안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강화

  • 포상제도 도입:장애인학대 지원기관(옹호기관, 쉼터, 장애아동지원기관 등)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제공 또는 포상 수여 도입
  • 복지수당 강화:종사자의 상담 비용 지원 또는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등의 강화
  • 유급휴가:종사자가 불가피한 상황(예:가족돌봄)에서 휴가 사용 시 유급휴가로 보장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종사자 자문을 위한 전문가 자문팀 운영:종사자들이 학대사례 지원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정보들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팀 구축
  • 종사자 교육 강화:종사자 교육을 다른 학대피해자 지원기관(예:아동보호기관)의 종사자 교육(200시간)처럼 교육 시간의 확대 및 교육 내용의 강화 필요
  • 학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특히 경기도의 학대사례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적 착취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학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

  • 신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신입 종사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커리큘럼, 횟수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축 또는 장애인학대 지원기관들(권익옹호기관, 쉼터, 장애아동보호기관 등)의 신입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 교육을 대면, 비대면으로 실시
  • 신입 종사자들을 위한 선배 사수제 활용:일정기간 선배 종사자와의 1:1 매칭을 통한 사수제도 활용

 

5)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종사자의 정기적인 검사 지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심리적정서적 검사를 실시 및 지원방안 마련
  • 종사자를 위한 상담체계 구축:지역 내 관련 기관들(예:병원,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종사자를 위한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제공
  • 종사자의 상담 비용 확대:종사자를 위한 기관 내외의 상담 이용시 비용 확대

 

6)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학대사례 발생시 행정처분에 관한 도 차원에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사례 발생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 이행 여부를 경기도 차원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협력 강화

  •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 이수여부를 개인근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필요(예:포인트 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