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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시군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운영지침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5. 11.
권호 2025-10
첨부 GGWF-10_경기도 시군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운영지침.pdf 바로보기
목차
Ⅰ|맞춤형 지원사 사업 개요 / 1
1. 사업 개요············································································3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5
Ⅱ|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 기준 / 7
1. 서비스 유형 및 범위···························································9
2. 서비스 제외 대상······························································14
3. 대상자 선정 절차······························································15
4. 서비스 재사정···································································16
5.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17
Ⅲ|맞춤형 지원사 관리 / 23
1. 지원사 선발 및 자격기준··················································25
2. 결격사유············································································28
3. 인력 관리··········································································30
4. 급여 수준 및 근로조건······················································39
5. 지원사 준수 사항 및 업무 범위········································41
6.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44
Ⅳ|맞춤형 지원사 사업 수행기관 / 51
1.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53
2. 수행기관 운영기준·····························································54
3. 수행기관의 의무 및 책임··················································56
4. 수행기관 지도·감독···························································59
5. 수행기관 변경 및 중단······················································60
6. 사업비 관리······································································61
Ⅴ|사업 관리 / 67
1. 예산관리············································································69
2. 서비스 품질관리································································72
3. 행정 서류 관리·································································73
Ⅳ|정책 제언 / 75
1.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확대················································77
2. 맞춤형 지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80
3. 사업 운영체계 개선···························································82
4.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84
|참고문헌 / 87
|부록 / 89
요약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권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경기도 : 사업 총괄 관리(지침 마련, 예산 배정, 시·군 관리·감독,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
○ 시·군 : 지역 내 사업 운영 및 관리(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수행기관 : 서비스 직접 제공(지원사 채용 및 관리, 서비스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 교육 및 지원 업무(지원사 교육 총괄, 수행기관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2 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 기준
□ 서비스 유형 및 범위
○ 생활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으로
① 활동지원급여 등급 외 결정자, ②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결정자, ③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청소·세탁·취사), 건강위생관리(개인위생·신체기능 유지·식사도움·실내이동), 외출지원(동행·등하교·출퇴근 지원), 정서지원(말벗·책읽기)

– 제공시간 : 월 48시간 이내, 월~금요일 09:00~18:00
○ 산모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협의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 제공시간 : 월 160시간·20일 이내,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육아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육아위생관리, 육아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학습(놀이)지도, 협의된 가사활동 등

– 제공시간 : 월 80시간 이내(2명 120시간, 3명 이상 160시간), 9세 당월 말일 종결
□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우선순위
○ 신청 방법 : 읍·면·동, 시·군·구, 수행기관에 신청(최소 2개월 전 신청 권장)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2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3순위 :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
○ 위기·긴급지원 : 수행기관 사례회의 선정, 3개월 지원 원칙(1회 연장 가능, 시·군 승인 후 1회 연장 가능

3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관리
□ 지원사 선발 및 자격기준
○ 기본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이상(고령자의 경험과 공감능력 활용, 업무수행능력 중심 평가)

– 건강 : 2년마다 인지기능·정신건강검사 정상 판정(MMSE 24점 이상, 우울증 선별검사)

– 거주지 :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지역 거주

– 성품 : 성실·책임감, 장애인 이해 및 봉사정신 보유
○ 선발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100점 만점, 70점 이상 합격)→ 최종선발 → 교육이수 → 배치
□인력 관리
○ 채용 및 계약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교육체계- 신규교육 : 총 40시간(이론 24시간+실습 16시간), 채용 후 1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연 1회 8시간, 재직 중인 지원사 전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 연 1회 이상(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타 수행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시 인정
○ 배치 및 관리 : 지원사-이용자 1:1 매칭 원칙, 출퇴근 보고, 근무일지 작성, 월별 근무현황 관리, 월 1회 이상 사례회의
□근무 관리
○ 기본 근무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 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근로시간 미포함)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초과 금지, 사전승인 원칙,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 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장+야간 중복 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일 및 휴가

– 법정휴일 : 주휴일(주 1회),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월 1일, 1년 이상 근무자 15일(근속연수 가산, 최대 25일)

– 기타 휴가 : 경조사 휴가, 병가(진단서 제출 시), 공민권 행사 휴가
○ 4대 보험 및 복리후생 : 고용보험·산재보험 전원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가입, 퇴직급여(1년 이상 계속 근로자), 상해보험, 교육비 지원, 포상 및 인센티브

4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수행기관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선정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시·군 인정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 원칙 : 시·군당 1개소 이상, 공공·비영리 법인 우선 지정
○ 현황 관리 : 지정기관 현황 체계적 관리, 경기도 보고, 변경 사항 즉시 보고
□ 수행기관 운영기준
○ 인력 운영 기준

– 사업담당 인력 : 관리책임자 1명 이상(상근, 사회복지사·간호사 또는 경력 3년 이상), 사업담당자 1명 이상

– 맞춤형 지원사 : 이용자 인원 대비 최소 1명 이상 확보

– 사업보조 관리자 : 활동 중인 지원사 12명 이상 시 1명 배치 가능, 지원사와 동일 급여 지급, 행정보조 업무 담당
○ 시설 및 장비 기준 : 상담·교육·관리 업무용 전용공간, 개인정보 보호 보안시설, 교육용 기자재
○ 운영 원칙 : 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적절한 매칭, 정기 모니터링, 소속 지원사 관리·교육, 서비스 기록 작성·보관,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의무 및 책임
○ 서비스 제공 의무: 관할지역 내 적절한 서비스 제공,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응급상황 즉시 대응체계 구축
○ 교육 및 관리 의무- 지원사 교육 : 법정의무교육 연 1회 이상(타 수행기관 활동지원사 교육 인정), 일반교육 및 사례회의 정기 실시- 이용자 교육 : 서비스 이용 안내(최초 제공 후 2개월 이내), 부정수급 예방교육(연 1회 이상)
○ 기록 관리 의무 : 서비스 제공 기록지 5년간 보관, 지원사 인사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 의무 : 지원사 안전교육 정기 실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고 의무 : 분기별 운영보고(익월 10일까지), 중대사고 즉시 보고, 인력 변동 7일 이내 보고
□ 수행기관 지도·감독
○ 지도·감독 체계 : 시·군 및 경기도 연 1회 이상, 특별 지도·감독(민원 발생 시)

○ 주요 점검 사항 : 인력배치 및 자격요건, 서비스 제공 기준, 교육 실시, 안전관리 체계, 예산집행 적정성, 기록 관리
○ 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구두 지도·서면 시정명령), 중대한 위반(지정 취소·사업중단·고발·예산 환수)

5 사업 관리 및 정책 제언
□예산 관리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의10, 도·시군 차등보조(도비10~50%, 시군비 50~90%)
○ 예산 운영 원칙 : 관련 법령 준수, 연간 예산서·사업계획서 시·군 승인, 변경 시 사전 승인, 이자 발생 시 반납, 불용액 반납
○ 부정수급 관리 : 상·하반기 점검 결과 관리 시스템 입력, 부정수급 시 보조금 반환 명령
○ 예산 편성 및 집행 : 인건비·운영비·사업관리비로 편성, 전용 시 시·군 사전 승인, 인건비 불용액 5% 이내 전용 가능
○ 급여 수준 : 시급 12,152원, 법정수당·퇴직금·4대보험 지급, 여비·회의비·교육비 등 운영비, 사업관리비(전체 예산 10% 이내, 단, 본 사업의 예산 집행은 인건비(지원사 급여) 지급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집행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품질 관리
○ 서비스 제공 기록 관리 : 주 1회 제공 기록지 제출, 출퇴근 보고, 시(時) 단위 작성

○ 안전사고 예방조치 : 사업 투입 전 안전교육, 위험 상황 대응 매뉴얼, 안전대책마련(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 준수, 필요 시 2인 동행)
○ 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 작성·준수, 지원사 교육 및 훈련(신규 40시간·보수 연 8시간·법정의무교육 연 1회), 민원처리 체계(7일 이내 처리), 2년마다 지도점검
□정책 제언
○ 사업 운영체계 개선

– 시·군-수행기관 명확한 계약관계, 사업목표·인력기준·예산범위·성과지표 명시

– 전담인력 인건비 별도 편성 :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전담 배치, 지원사 12명 이상 시 보조인력 1명 추가

– 운영비 확대 : 사무실 임차료·공공요금·수수료 등 현실화, 간접비 별도 산정

– 예산 편성·관리체계 명확화 : 별도 회계 편성 의무화, 전용 계좌 개설, 사업비 지출 우선순위 명확화, 월별·분기별 보고 의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확대

–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산모지원 서비스 활성화

– 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
○ 맞춤형 지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급여체계 개선

– 교육체계 개선

– 근로조건 개선
○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모니터링 체계 합리화

– 민원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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