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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및 목적
□?경기도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재단으로 시행을 의뢰함.
□이를 근거로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을 대상으로 최초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책임경영체제를 제고함.
□특히, 과학적 과정을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한 평가로 객관적 평가결과 도출 및 피평가대상 결과 환류로 운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