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지자원의 차이가 큰 상황임.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됨.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 부천과 성남, 안산과 안양의 경우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가능한 지역들임.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확대 고려 가능. 안산의 경우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자원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시・군도 다수 있음. 과천, 의왕, 용인, 화성은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부족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
-복지자원조정을 위해 1차적인 책임은 앞서 제시했듯이 시・군에 있음. 그러나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어려운 지역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기동성이 있는 방식의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 필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지역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기관의 설치방식과 운영방식을 제안 필요. 복지자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향후 4~5년을 기점으로 도 차원에서 복지자원의 양적 확대, 시・군간, 집단간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의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