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제반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기관(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등) 등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거나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일반적이거나 개괄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고 동시에 이들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현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향후 사업 구성과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