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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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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Welfare Weekly Report 2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년 11월 19일
출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내용

G-Welfare Weekly Report

발행인 (박춘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Tel. 031-267-9399

2015.10.28.

01중앙정부 정책동향

1. 노인일자리사업인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인가?

01주요내용

  • 19대 국회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의 삶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일자리 관련한 2개의 법률을 입법예고
    • 노인사회참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소관위 상정, ‘15.11.9.)
    •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15.11.2.)
    • 두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사회참여활동) 기본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정보시스템 등 기반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법률안에는 ‘노인일자리’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을 노인사회활동지원 공익형이라 명명하였고,
    • 이에 따라 보수는 활동비라는 용어로, 산재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변경되었음
    • 입법예고된 두 개의 법률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종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어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참여
    활동
    노후생활의 종합적 복지증진을 위해 일,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에 참여하는 제반활동
    노인
    일자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자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근무시간, 보수 등 근무조건이 노인에게 적합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과의 역할 갈등이 우려됨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사회참여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요
  • 경기도내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총 163개소)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역할을 조정하고, 전담인력의 급여(월 1,167천원) 개선과 11개월 계약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해소를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

2.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 지원의 근거 마련

01주요 내용

  • 치매노인에게 후견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15.11.12))
    •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2014년 발달장애인에게 공공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에 시행
    • 발달장애인과 유사하게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에게도 공공후견제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마련

<신설> 제12조의3(후견제도 등의 이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은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노리는 잠재적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적극적 조치
    • 검찰은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치매 노인(84)과 정신장애 아들(55)의 재산을 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15.9.24.)
    • 이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첫 번째 청구
  •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 재산을 둘러싼 가족 친인척 간 불화는 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
    • 자녀가 후견인이 된 경우에도 재산 처분, 중대한 사용에는 법원의 허가 필요
  •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이에 따른 고령자 단신(單身)세대 및 치매고령자 등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성년후견제도를 시행
    • 성년후견제도의 신청을 대신해 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학대 등을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가정재판소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신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0.5%에서 2007년 6.1%)
  •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고령화율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및 친척 이외 공공후견인의 역할 분담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됨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기존 유사 제도의 시행과정을 검토하여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대비
    • 장애인 성년후견제도와 발달장애인 공공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예를 들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제 이를 담당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공후견인 교육 후 활동자격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절차 마련
    •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 자료와 안내서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공공후견제도 운영에 참고

02시ㆍ도/시ㆍ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의 경우 보수수준은 공무원 보수의 96.5%로 제시함

  • 2015년도 조사 결과 전체시설 평균 준수율은 98.52%이며, 시군별 평균 준수율 분석결과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의 95.2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 번째임
    • 시설 유형별 준수율 분석 결과 이용시설 준수율이 생활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노인복지관은 99.74%, 장애인복지관은 98.85%, 생활시설은 96.97% 순임
    • 서울(109.55%)·제주(100.88%)는 가이드라인 수준을 초과하였고, 인천(90.44%)과 부산(85.54%)이 전국에서 준수율이 가장 낮은 편

<표 1> 전국 시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단위 : %)

전 국 서 울 제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충 남 경 북 전 남
98.52 111.59 101.21 100.00 100.00 100.00 100.00 98.84 98.51
강 원 경 기 경 남 광 주 전 북 대 구 전 북 인 천 부 산
97.08 96.99 96.65 96.53 96.52 96.38 96.10 93.46 94.99
  •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가 도내 유일 준수율 100%를 달성한 반면 하남시는 준수율 80.94%로 도내 시ㆍ군 중 가장 준수율이 낮음

<표 2> 경기도 시군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지 역 평균 생활시설 사회?노인 장애인 지역 평균 생활시설 사회?노인 장애인
수 원 97.71 93.14 100.00 100.00 하 남 80.94 65.88 95.99
성 남 94.62 91.49 92.37 100.00 의 왕 99.26 97.78 100.00 100.00
부 천 97.18 91.53 100.00 100.00 여 주 97.93 96.33 97.46 100.00
용 인 96.30 95.97 96.58 96.35 양 평 96.77 100.00 93.54
안 산 93.77 94.56 93.20 93.54 과 천 100.00 100.00 100.00
안 양 98.95 96.86 100.00 100.00 고 양 95.91 95.00 96.43 96.28
평 택 97.09 97.29 93.98 100.00 남양주 95.20 94.56 97.51 93.54
시 흥 98.29 94.87 100.00 100.00 의정부 99.26 97.78 100.00 100.00
화 성 99.26 97.78 100.00 100.00 파 주 96.18 95.00 100.00 93.54
광 명 86.54 65.88 97.46 96.28 구 리 95.26 92.23 100.00 93.54
군 포 86.47 65.88 100.00 93.54 양 주 95.00 95.00
광 주 85.71 71.43 100.00 포 천 96.64 94.56 98.73
김 포 87.40 68.65 100.00 93.54 동두천 98.41 97.78 97.46 100.00
이 천 85.63 65.88 97.46 93.54 가 평 98.78 96.33 100.00 100.00
안 성 95.94 95.44 96.43 연 천 96.12 92.23 100.00
오 산 98.16 96.33 100.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분야(시설유형)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 또한 필요한 시점임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ㅇ를 위한 커뮤니티 컨퍼런스
  • 일 시 : 11.26.(목) 14:00~16:1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15호
  • 주 최 : 경기복지재단
  • 내 용 : ‘마을에서 벌어지는 복지 이야기’ 컨퍼런스
    ※ 문 의 : 복지협력팀 윤송희(☎267-9332)

03FACT CHECK

소득, 기대수명의 결정요인인가?

  • 최근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역일수록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큰 반면,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기대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수준보다는 보건·의료 환경 및 접근성 관련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
    • 개인의 관점에서 기대수명은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소득과 보유 자산 총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 사회의 관점에서 기대수명은 보건ㆍ의료 인프라 구축,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보건ㆍ의료 정책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승남(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등의 연구 결과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건ㆍ의료 인프라 등의 요인이 개인의 소득수준보다 더 건강 및 기대수명에 더 의미있는 요인으로 분석
    • 예를 들면, 병ㆍ의원 도달시간 1분 증가시, 필요 의료서비스 미검진 확률이 0.92%p 증가하고, 건강수준이나 기대수명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대수명의 확대(증진)을 위해서는 보건ㆍ의료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접근성이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 향후 기대수명 측정시 소득수준과 관련된 요인과 함께 보건ㆍ의료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04통계로 보는 복지

소득수준과 기대수명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광역 지자체별 기대수명 격차 경기도 시ㆍ군의 기대수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2차년도 연구성과 공유 심포지엄 보도자료(11.1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조사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와 5분위(소득 상위 20%)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6.11세로 나타남
    • 광역시도별로 보면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격차는 큰 편으로 각각 8.1세, 7.9세 이며 경기도는 5.2세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음
  • 경기도 내 지역별 기대수명은 동두천시가 79.21세로 가장 낮고 가평(79.39세), 포천(79.41세) 순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는 가평군이 10.91세로 가장 크고, 동두천시 9.37세, 연천군 9.25세 등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기대수명과 소득수준별 격차도 크게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