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Ⅱ. 제도의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5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운용원리 6
3. 해외사례 검토 9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대안별 설계
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의 근거 13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16
3.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계 방식 19
Ⅳ.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1. 제1안:평균주거비용기준 초과 16개 시의 등급상향 23
2. 제2안:3개 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등급상향 25
3. 제3안:경기도 전체의 등급상향 28
4. 소결: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 30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1
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산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현실 적합성 부족으로 경기도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비용이 높으나, 행정구역별 적용으로 인해 8개 道와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 받음
- 이로 인해 수급자의 수가 서울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공제제도의 개념에 부합하고, 선정기준의 적정선 제고를 통한 수급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개정(안)
- 현 3단계의 급지 구분을 4단계로 변경하고, 경기도를 광역시 기준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
-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시보다 평균 매매/전세가가 높은 16개 시를 우선 상향 조정하고, 이후 경기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