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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6.09
권호 2016-06
첨부 GGWF REPORT 2016-06_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Ⅱ. 제도의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5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운용원리 6
3. 해외사례 검토 9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대안별 설계
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의 근거 13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16
3.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계 방식 19


Ⅳ.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1. 제1안:평균주거비용기준 초과 16개 시의 등급상향 23
2. 제2안:3개 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등급상향 25
3. 제3안:경기도 전체의 등급상향 28
4. 소결: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 30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1
요약

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산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현실 적합성 부족으로 경기도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비용이 높으나, 행정구역별 적용으로 인해 8개 道와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 받음
  • 이로 인해 수급자의 수가 서울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공제제도의 개념에 부합하고, 선정기준의 적정선 제고를 통한 수급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개정(안)

  • 현 3단계의 급지 구분을 4단계로 변경하고, 경기도를 광역시 기준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
  •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시보다 평균 매매/전세가가 높은 16개 시를 우선 상향 조정하고, 이후 경기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