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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생으로 대학교내에서 근로 하고 있는데요.
FAQ에 보면 재직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합니다. 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학교에서 근로 확인을 받으면 될까요? 소득증빙은 통장내역으로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