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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국가근로 장학생 해당 문의 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4월 11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장학생으로 근로소정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하며 근로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로확인서류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으며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 제출 곤란 시 ‘고용·임금확인서'(제공 서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기복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267-9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