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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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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청)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도시가스요금 할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16일
출처
경기도청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도시가스요금 할인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1월 15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인상되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의 가계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금할인 대상은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이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규모는 도시가스요금 중 주택용에 한해 가구당 76원/㎥으로 소비자 요금기준 11% 할인되는 금액이며, 도매 공급비용에서 50%(49원/㎥), 소매 공급비용에서 50%(27원/㎥) 할인되며, 경기도의 경우 잠정결과 16만여가구에 약 120억원(세대당 73천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예측된다.


대상이 되는 가구는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경기도(www.gg.go.kr),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 각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문의 산업정책과 249-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