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5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지는 제6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위등급 시설들을 대상으로 취약영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선점 및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후관리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들이 기본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취약점 확인 및 개선과 더불어 시설 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와 더불어 시설을 지원하는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시설의 운영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