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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다른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주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청년통장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신걸 봤습니다. 저는 주18~19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청년통장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제외된다면 30시간이란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여 정해지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