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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 동일한 근로기준인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이를 서류로 증빙가능한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처가 2곳 이상이라면 근로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합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