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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대상자 여부 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9월 2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 동일한 근로기준인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이를 서류로 증빙가능한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처가 2곳 이상이라면 근로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합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