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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근로계약이 내년 3월에 만료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내년 3월까지 재취업이 안될 시, 저축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3개월간 유예를 해야할 경우, 저축 기간이 3개월이 밀리게 되어 총 적금 기간이 39개월이 되는건지, 아니면 36개월중 3개월 저축을 못하게 되어서 1000만원 x 33/36개월 에 해당하는 분만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예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