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Q&A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Q&A

제목
RE : 비정규직 계약 만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11월 1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저축이 어려우신 기간에는 유예설정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저축기간은 36개월(3년)로 동일하며 미납한 개월수만큼 연장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