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은 1989년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 그동안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부금을 교부할 시 초기에 제대로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이 없이 점증주의 방식에 따라 지원하였음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지원비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
ⅰ) 지원기준의 명확화 및 경기도 견인역할의 강화:31개 시군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장애인・노인복지관과 달리 사회복지관의 도비 지원비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ⅱ) 인건비・운영비의 포괄지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포괄보조금 형태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로 인해 만성적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ⅲ) 복지관 인련기준의 부재:복지부의 최소 인력기준의 권고안은 경기도가 도(道)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상 도(道)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실재로 최소 인력은 그보다 많은 수준으로 운영
-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비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표준화하여 시군 사회복지관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시군의 사회복지관의 상향평준화를 유인하고,
-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시군에 정책적 지원 강화
- 이에 경기도내 사회복지관(7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원비 기준의 표준화방안을 검토
- 타 지자체의 사례(서울, 인천, 부산 등)를 살펴본 결과 지원비 산출근거는 ⅰ)항목별 지원비 지급, ⅱ)최소 인력기준의 마련, ⅲ))유형별 차등화된 운영비 지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천과 부산은 과거 활용되었던 면적 유형(가, 나, 다형)을 중심으로 최소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