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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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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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독거노인보호사업 현황/5
1. 독거노인 인구현황 5
2. 경기도 독거노인 실태분석 8
3. 독거노인 보호 사업 19
4. 시사점 2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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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거노인보호사업 운영실태분석/29
1. 실태조사 개요 29
2. 실태분석 결과 32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의 개선 과제 4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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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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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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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9
- 연구의 필요성
1인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독거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빈곤, 질병, 배우자의 죽음 등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울과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취약
- 노인빈곤율(49.6%)보다 독거노인 빈곤율(전국 7%, 경기도64.5%)이 높게 나타남
- 독거노인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독거노인 보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독거노인 보호 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확인(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품격있는 죽음(무연고장례지원서비스)을 지원하는 사업임
2007년 시작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거노인 보호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 경기도 독거노인의 실태와 경기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보호 사업 활성화 방안 제안
- 연구의 방법
-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사업 분석
- 2016년 현황조사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역의 여건(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에 따라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현황을 분석
- 경기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39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운영분석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FGI 4회 진행
- 경기도 독거노인 실태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 현황
- 경기도 독거노인 실태
- 경기도 노인 대비 독거노인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0년 31%, 2016년 22.32%)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과 지지가 요구됨
- 경기도 독거노인의 실태가 도시와 농촌이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
- 냉난방에 대한 경제적 탄력성과 건강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공통으로 나타나 혹서기, 혹한기 안부확인과 정서지원 강화를 고려해야 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 현황
- 경기도 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점 수행기관 1개소와 시군 수행기관 39개소가 있으며, 시·군 수행기관의 운영주체는 노인복지관 26개소(66.7%), 재가노인복지센터 7개소(17.9%),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7.7%), 직영 1개소(2.6%), 요양기관 2개소(5.2%)로 나타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 수는 독거노인 수의 약10%에 해당하여 대상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 중에는 시설입소 또는 민간연계를 통한 안전확인서비스를 받거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등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정책제언
-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안부확인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세분화와 확대 방안
- 현황조사를 통해 독거노인을 은둔형 노인과 활동형 노인으로 분류하여 은둔형 노인에게는 정서지지프로그램과 함께 직접방문을 필수로 하는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
- 활동형 노인은 현재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형 노인 중 가사지원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연계를 하거나, 수행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 자원봉사와 연계
- 지속적 안부확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 끝나는 서비스이거나,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 지속적인 안전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음
-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 중 직간접적으로 정기적 안전확인이 불가능한 서비스로 연계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범위에 대한 현장과 제도간의 동일화 필요
-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요구에 따라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을 개인적인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해지며 ADL이나 IADL의 변화에 따라 제도 대상자가 변화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제공서비스 범위가 현장과 제도 간에 동일화하여 진행되어야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역할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군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황조사 결과를 지역에 있는 다수의 복지인프라와 공유, 수행기관과의 접근성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의 연락처 조차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군에서는 현황조사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대상의 교육실시를 권장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해 경기도는 서비스제공인력의 역량강화 노력과 시군 공무원의 간담회 등 개최
-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가 소진되지 않고 역량이 강화되도록 거점수행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지원
-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통해 지역의 여건은 반영되지만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
-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독거노인전수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과 재정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데,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정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