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2
Ⅱ
|
지역사회보장조사 개요/3
1.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조사 3
2. 제3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9
3.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매뉴얼 13
Ⅲ
|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17
1.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 17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 구성 방안 19
3.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표본설계 22
Ⅳ
|
정책제언/45
|
참고문헌 /49
|
부록/51
[부록 1] 국가기초구역 특성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53
[부록 2] 표본 국가기초구역 리스트 55
[부록 3]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지(안) 108
- 연구 배경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는“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를 파악하는 조사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7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및 개입 필요 대상의 설정과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지역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근거로 활용
- 또한 지역사회보장수준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정부에서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시군구단위에서보다는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
- 지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시행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에서는 시군구단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광역시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하지만, 시군구단위로 조사된 욕구조사자료의 자료조사 방법, 자료분석을 위한 코딩작업, 자료분석 등이 시군구단위로 각기 다르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광역단위의 욕구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조사표와 조사지침을 제공하고, 광역단위에서 지역조사 실시를 권장하도록 지역사회보장조사 매뉴얼을 배포
- 경기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일괄 추진을 계획
-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2018년에 실시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31개 시군조사를 일괄추진하기로 함
-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부담하고,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함
- 따라서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 내용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경기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