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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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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에 성과급 도입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19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같은 예산규모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사업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취업이나 탈수급(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을 버는 경우) 등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Outcome Funding)’을 도입한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며, 2008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차상위계층 등 총 4만 6천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70%)과 중년(45세이상 60%)의 비율이 높고 저학력, 저숙련으로 인해 바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85% 수준으로 낮고 지원방식 또한 일률적이어서, 수행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취업 등 사업실적을 제고할 유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Outcome Funding)의 주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국민 2천명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범사업지역은 경기도와 부산시로 지난 9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고 시범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비 지원방식은 1인당서비스비용을 정하여 기본급을 우선 지급하고, 취업·취업유지율·탈수급율 등 사업실적에 따라 3차로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은 지원받지 못한다.









대상자 지원내용은 일자리·교육훈련 연계와 함께, 아동양육서비스 제공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근속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집중 제공한다.

그 동안 국가에서 인건비를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벗어나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일반시장에서의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위해 2009년 총예산 55억원(지방비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을 지닌 기관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사업수행 공모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3월부터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올해 14%에서 30%로, ’탈수급률‘을 올해 7%에서 15%로 높이는 등 사업성과를 2배 이상 높여 더 많은 빈곤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12월 19일(금) 63시티 글로리아룸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내년 2월까지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28일 예비설명회에서는 국내 비영리기관 및 취업전문기관, 해외 전문기업(미국, 호주, 영국) 등 40여개 기관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유사한 ‘일을 통한 복지(Welfare-to-work)’정책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비용대비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세연구원, ‘08)

2008년 2월, 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하면 현재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일을 통한 복지정책(Welfare-to-work)’ 시장규모는 약 60억$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의 자립지원투자과 02-2023-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