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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조사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12
첨부 [정2017-12]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조사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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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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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11

1. 인권의 개념 13
2. 사회복지종사자와 인권 14
3.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4
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직무특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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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조사 설문결과 33

1. 일반적 특성 35
2. 근로권 39
3. 안전권 58
4. 건강권 68
5. 소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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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81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83
2. 분석결과 84
3. 소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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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개선방안 97

1. 인권영역별 인권보장지원체계 구축 99
2.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권보장지원체계 마련 104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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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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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1


요약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종사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설문조사 :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시설종사자의 근로권, 안전권, 건강권 등을 분석
  • 초점집단 인터뷰 : 2차례에 걸쳐 도내 장애인시설종사자와 초점집단 인터뷰 수행

 

인권실태조사 주요내용

  • 근로만족도는 전체 평균 57점을 보며 현재의 기관의 근로조건에 대해 보통수준보다 높았음.
  •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만족도는 다른 모든 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응답자의 2%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연차유급휴가는 응답자의 88.8%가 사용할 수 있었음. 단, 비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26.2%에 불과함.
  • 휴게시간은 대부분 보장받고 있으나, 주간보호시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사직/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종사자는 6%, 사직이나 이직 등에 대한 고민 정도는 3.20점으로 사직/이직에 대한 욕구가 조금 높은 편이고, 조직문화, 장래성을 사직/이직 사유로 응답함.
  • 인권보장을 위한 매뉴얼은 응답자의 4%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인권보장 매뉴얼의 보유 여부는 기관 차원에서 폭력에 대한 대처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장애인복지관은 기관 내 의사소통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거주시설(법인)의 경우는 기관 내 고충처리위원회만을 두고 있었음.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구가 없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음.
  • 권익옹호를 위한 조직(협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경우는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되어 가입은 꺼려하고 있었음.
  • 분야별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은 상대적으로 연령, 성별,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높았음.
  • 직장 내 폭력은 이용자 폭력 경험이 보호자, 동료, 상사 폭력 경험보다 많았고, 특히, 정신적 괴롭힘과 신체적 폭력 경험이 많았음.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은 조용히 수습하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
  • 이용자 폭력에 대한 안전인식은 정신적 괴롭힘 40점, 신체적 폭력 3.38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거주시설(법인,개인) 종사자보다 이용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
  • 정신적 폭력 경험은 장애인복지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신체적 폭력은 주간보호시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또한 폭력경험과 근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정노동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이 74점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이 이용자를 대할 때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거주시설(법인) 종사자보다 이용자를 대할 때 감정노동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소진(정서적 고갈)은 전체 평균이 77점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소진 정도는 거주시설(법인, 개인) 종사자보다 소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소진 수준은 거주시설(법인)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무소진에는 근로만족도, 이용자폭력경험, 감정노동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만족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근무조건에 대해 보장해주려고 하지만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보장 수준의 편차가 크고, 주간보호센터의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실정임.
  • 고용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민간위탁이 만료 시기나 운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시간외 근로수당, 육아휴직사용 여부, 복지후생 등이 적절하게 지원되나, 주간보호센터는 업무특성 상 휴게시간 보장이 불가능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든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지 못함.
  • 이용자, 보호자, 동료, 상사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보호자와 이용자의 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에게 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직/이직에까지 영향을 미침.
  • 인권 침해 시 개인 및 기관의 대처방안은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이용자나 보호자의 인권 침해의 경우 기관에서는 종사자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개인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장애인 인권 보장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두되, 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이의제기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마련이 필요함.
  •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이 요구됨.
  • 종사자 인권침해에 신속한 지원체계마련과 자체점검을 위한 기관 내 종사자 인권에 대한 의사소통기구 마련이 필요함.
  • 시설 내 종사자 인권보장여부에 대한 도 차원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직장 내 폭력에 대한 대응지침 개발 및 배포하여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폭력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폭력 피해자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해 각 기관에서 종사자를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시설 내 종사자 인권보장여부에 대한 도 차원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
  • 기관 내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권보장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