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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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
1. 경기도 평가결과 5
2. 경기도 평가결과 시사점 12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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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 129
1. 국·내외 사후관리 129
2. 2016년 평가 후 사후관리 13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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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141
1. 전문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141
2. 평가결과 활용과 지자체 역할 142
3.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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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45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음
- 2016년 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결과를 분석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품질관리 현황과 경기도의 사후관리,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 제도들의 문제점 도출
- 향후 개선된 경기도 시설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평가결과
아동복지시설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아동복지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점수가 감소하였음. 특히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2013년 38점에서 2016년 80.01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
2016년
|
증감추이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전국
|
경기도
|
전국
|
경기도
|
전국
|
경기도
|
총점
|
90.0
|
89.36
|
총점
|
89.6
|
83.90
|
-0.4
|
-5.46
|
A. 시설 및 환경
|
95.0
|
95.04
|
A. 시설 및 환경
|
94.8
|
90.45
|
-0.2
|
-4.59
|
B. 재정 및 조직운영
|
88.2
|
86.18
|
B. 재정 및 조직운영
|
86.7
|
82.72
|
-1.5
|
-3.46
|
C. 인적자원관리
|
85.1
|
86.4
|
C. 인적자원관리
|
85.1
|
81.56
|
0
|
-4.8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92.0
|
90.5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91.5
|
85.10
|
-0.5
|
-5.43
|
E. 아동의 권리
|
95.4
|
94.38
|
E. 아동의 권리
|
92.0
|
80.91
|
-3.4
|
-13.47
|
F. 지역사회 관계
|
85.0
|
86.11
|
F. 지역사회 관계
|
86.2
|
79.99
|
+1.2
|
-6.12
|
장애인거주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해 평가결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증가하였음. 2013년 총점은 07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89.9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표>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
2016년
|
증감추이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전국
|
경기도
|
전국
|
경기도
|
전국
|
경기도
|
총점
|
87.9
|
84.07
|
총점
|
87.9
|
89.96
|
0
|
+5.89
|
A. 시설 및 환경
|
91.1
|
88.4
|
A. 시설 및 환경
|
94.3
|
93.79
|
+3.2
|
+5.39
|
B. 재정 및 조직운영
|
86.4
|
82.69
|
B. 재정 및 조직운영
|
82.8
|
88.08
|
-3.6
|
+5.39
|
C. 인적자원관리
|
84.5
|
80.92
|
C. 인적자원관리
|
83.4
|
86.55
|
-1.1
|
+5.6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8.2
|
83.88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9.2
|
90.15
|
+1
|
+6.27
|
E. 이용자의 권리
|
93.7
|
90.25
|
E. 이용자의 권리
|
91.6
|
89.2
|
-2.1
|
-1.05
|
F. 지역사회 관계
|
87.4
|
84.29
|
F. 지역사회 관계
|
86.8
|
90.5
|
-0.6
|
+0.7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총점은 증가하였고,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음. 특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56점이나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는 감소하였음
<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
2016년
|
증감추이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평가영역
|
평가결과
|
전국
|
경기도
|
전국
|
경기도
|
전국
|
경기도
|
총점
|
79.1
|
72.92
|
총점
|
83.6
|
81.53
|
+4.5
|
+8.61
|
A. 시설 및 환경
|
87.9
|
90.04
|
A. 시설 및 환경
|
91.0
|
92.67
|
+3.1
|
+2.63
|
B. 재정 및 조직운영
|
79.9
|
81.03
|
B. 재정 및 조직운영
|
82.4
|
76.92
|
+2.5
|
-4.11
|
C. 인적자원관리
|
78.8
|
68.05
|
C. 인적자원관리
|
82.9
|
59.13
|
+4.1
|
-8.92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78.6
|
68.02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81.6
|
93.58
|
+3
|
+25.56
|
E. 이용자의 권리
|
83.5
|
84.45
|
E. 이용자의 권리
|
89.9
|
92.94
|
+6.4
|
+8.49
|
F. 지역사회 관계
|
69.8
|
72
|
F. 지역사회 관계
|
77.8
|
67.67
|
+8
|
-4.33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평균 26점, 재정 및 조직운영 평균 79.97점, 인적자원관리 평균 84.0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균 92.83점, 이용자의 권리 평균 91.52점, 지역사회관계 평균 92.75점인 것으로 나타남.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분
|
시설 수
|
최소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전체
|
총점
|
23
|
71.86
|
96.79
|
89.4438
|
7.86846
|
A. 시설 및 환경
|
23
|
80.00
|
100.00
|
93.2609
|
8.34058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3
|
60.71
|
89.29
|
79.9689
|
9.43309
|
C. 인적자원관리
|
23
|
57.14
|
100.00
|
84.0528
|
10.9103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3
|
65.00
|
100.00
|
92.8261
|
10.74774
|
E. 이용자의 권리
|
23
|
75.00
|
100.00
|
91.5217
|
9.58630
|
F. 지역사회관계
|
23
|
50.00
|
100.00
|
92.7536
|
13.60155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78점, 지역사회관계 82.52점, 이용자의 권리 76. 15점, 인적자원관리 71.2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70.12점, 재정 및 조직운영 64.43점 순이었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표준편차 27.75점)에서 각 기관별로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표준편차 16.3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이었음
<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분
|
시설 수
|
최소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전체
|
총점
|
123
|
25.00
|
98.50
|
73.6291
|
19.56555
|
A. 시설 및 환경
|
123
|
25.00
|
100.00
|
83.7805
|
16.38849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23
|
25.00
|
100.00
|
64.4309
|
17.93891
|
C. 인적자원관리
|
123
|
25.00
|
100.00
|
71.2398
|
19.2843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23
|
25.00
|
100.00
|
70.1220
|
27.75008
|
E. 이용자의 권리
|
123
|
25.00
|
100.00
|
76.1518
|
23.18859
|
F. 지역사회관계
|
123
|
25.00
|
100.00
|
82.5203
|
21.03494
|
시사점
- 전국의 평가 사후관리를 중앙의 한 곳에서 실시하면서 지역마다의 특징적인 조건에 대해 고려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흡
- 시설평가 결과와 활용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 참여 미흡
- 평가대상 시설의 유형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 등 자원부족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존재
- 우수한 점수를 받는 시설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줌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우수시설과 증가하는 신생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도입
- 최소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에는 시설 경영컨설팅, 시설 및 서비스 인증 등 평가 이후의 방식을 적용하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하위등급(D, F)까지 포함하는 경기도 자체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함
-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관리해야 할 시설의 관리 포함
- 사회복지시설 대상 평가의 결과가 최우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특히,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식의 최고기준안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한 시설은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고려해야 함
- 평가 및 사후관리를 전담기관에 업무 완전위탁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후관리 전담기구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므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함
- 시설평가 사후관리 조치를 제도화 하고 담당공무원의 참여 유도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 지역 시설의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수를 줄이고 관리가 가능한 방안 마련
-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예산, 비예산 인센티브 제공 계획수립
-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 교육 필요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완화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및 사후관리 컨설팅 인력 양성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