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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통장 기간 중 이직관련 문의
작성자
김주현
작성일
2018년 7월 16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2017년 하반기 참여자입니다.

얼마 전 근로확인 실시 안내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들을 등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 2017년 12월에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과정에서 청년통장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을 때에 밀리지 않고 계속하여 납부를 할수 있는 상태라 유예를 하지 않고 계속 납부중인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총 세 가지 입니다.
1. 전달받은 문자를 확인해 보니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직장, 현직장 서류 모두 제출 이라고 되어있던데
홈 > 마이페이지 > 청년통장 근로확인등록 에 두 회사의 이력을 모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이 때, 등록해야 하는 "근로확인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를 이전회사와 이번 근무하는 회사 모두 등록해야하는것인가요?
지난번 이직 시 청년통장 담당부서에 확인하기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조회가 되기때문에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2. 근로확인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서류의 월급제 항목의 00월분/00월분/00월분 세칸으로 나뉘어져있던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것인가요? 최근 3개월동안 받은 내용 예를 들면 오늘을 기준으로 6월급여, 5월급여, 4월급여 내용을 쓰라는것인가요?

3.이직 과정 중 1개월 10일정도의 지역가입기간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에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다른곳에 취직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부분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