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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기간 중 이직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7월 16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답변 드립니다.

1. 청년통장 참여기간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용임금확인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근로증빙이 불가한 기간에 대해서만 제출하며 급여부분은 최신 3개월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근로를 하지 않은 달에 대한 경기도지원금은 만기 시에 차감됩니다.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유예기간은 유예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시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