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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기간 중 이직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7월 16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1. 청년통장 사업 참여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만 근무를 하셨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고용임금확인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고용임금확인서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급여부분은 최신 3개월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