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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19
첨부 [정2017-19]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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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내용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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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9

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11
2.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추진 과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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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1

1. 저소득 및 일자리 23
2. 노인 돌봄 55
3. 장애인 돌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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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97

1. 저소득 및 일자리 100
2. 노인돌봄 147
3. 장애인 돌봄 181
4. 시·군별 맞춤형 추진 과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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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271

1. 법제도 정비 273
2.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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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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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3


요약

○ 연구 목적 및 내용

– 경기복지재단(2017)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실시함
・ 연구에서 제시한 51개 전략과제가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격차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수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음에도 다소 많은 7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과 전략과제를 현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
・ 이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가 시·군 및 현장에서 적용되어 사회보장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실효화’사업을 진행함
– 본 연구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회 의견과 추가로 제시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경기도 및 10개 시·군
・ 10개시·군은 남부 7개 지역(수원, 용인, 시흥, 화성, 군포, 안성, 오산)과 북부 3개 지역(고양, 남양주, 가평)으로 남북 간 균형적인 사업 추진
– (내용적 범위) 3영역으로 소득 및 일자리영역, 노인돌봄영역, 장애인돌봄영역
– (연구 방법)
・ 실태분석:10개시·군의 3개 영역별 복지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실태조사를 2차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

 

□ 실효화의 배경 및 추진과정

○ 실효화의 의미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책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로 볼 수 있음
– 실효화는 정책과정 상에서 정책의제 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효화’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정의가 없으나 의미를 기준으로 정책과정상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 전 단계인 정책분석까지를 의미하며,
・ 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을 세분화하였을 때, 행위 노선의 선택 전 단계까지를 의미
–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는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 즉,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공식의제로 토론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사업

 

○ 실효화 배경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김희연외, 2017)에서 제시된 전략과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3개로 한정하고,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시·군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책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임

 

○ 추진과정
–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29회 실시, 총 참여자 1,002명
・ 3영역(저소득/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10개 시·군
– 영역별 실효화 워크숍 및 후속 조치 설명회 진행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28개) 및 추가과제(49개) 등 총 77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샵을 실시
・ 워크샵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시·군에 최종 설명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개최
・ 74개 과제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협조 요청

 

□ 실효화를 위한 전략과제

○ 시·군별 전략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후, 10개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과제, 공통과제로 구분 제시
・ 3개 영역의 전략과제 28개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가과제 49개 등 총 77개 과제를 정리
・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지, 시·군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질문
・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별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도를 분석하는 한편, 77개 과제의 담당주체 및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함
– 아래 과제추진 그래프(Ⅰ~Ⅳ)의 구분에 따라 시·군별 전략과제 제시
・ (Ⅰ영역) 시급성과 적절성이 모두 높은 단기적 해결과제
・ (Ⅱ영역) 시급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등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중기과제
・ (Ⅲ영역) 정치적, 정무적 판단영역, 필요한 전략과제이나 시급성, 적절성은 높지 않은 과제
・ (Ⅳ영역)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인해 중기적 해결과제
– (저소득/일자리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저소득(6)/일자리(7), 추가과제:저소득(6)/일자리(11), 총30과제
・ (우선추진과제)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청년 및 장애인의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훈련지원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전략과제) 무한돌봄대상자 확대, 복지민간자원확대,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개선,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생활임금제 확대,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자활기업공공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과 타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발굴

– (노인 돌봄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7), 추가과제(17), 총 24과제
・ (우선추진과제)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사업,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강화, 장기요양탈락노인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통합서비스 구축, 보건/복지/의료의 돌봄네트워크 구성,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전문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Control Tower 구축
・ (중장기전략과제)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설치,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장애인 돌봄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8), 추가과제(17), 총25과제
・ (우선추진과제) 장애인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24시간 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대형 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 (중장기과제)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장애인 기초 돌봄사업 운영,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정,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3개 영역별 공통과제
・ (저소득/일자리 영역)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강화, 수급자인식개선, 복지프로그램 통합적 관리, 복지민간가원 확대, 노인의 여가/일자리욕구 실태조사, 장애유형, 등급별 일자리 욕구실태조사, 복지화폐도입, 공공기관 할당제
・ (노인 돌봄 영역)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제공(보건, 복지, 의료), 노인돌봄네트워크 구성(보건, 복지, 의료), 장기요양탈락노인자원연계, 기관별 이용자정보공유,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독거노인신체활동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 돌봄 영역) 장애인돌봄서비스 홍보사업활성화, 돌봄대상 장애인발굴 및 적합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활동지원서비스확대,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설치, 생애주기별주간보호센터설치,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정책제언

○ 법제도 정비
–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및 법 제․개정 건의 및 절차 진행
・ 경기도 복지 격차 해소를 명시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
・ 저소득 영역은 복지민간자원확보,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도입, 지방정부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일자리 영역은 노인여가 및 일자리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장애인돌봄 영역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법정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8~2021)시 각각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컨설팅
・ 道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포함

 

○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 31개 시·군단체장 협의회에 도-시·군간 복지 연정과제로“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실천 제안
・ 31개 실무위원회(TF;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 TF) 구성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
・ 센터의 주된 역할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 실시,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과 더불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원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道차원의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