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연구 배경
○ 장기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16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설치 법제화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됨
○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계획 (2018-2022)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목표로 담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보조금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함 상황임
○ 따라서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목적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1> 연구흐름도
- 장기요양요원 개념 및 장기요양 인력기준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표-1> 시설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시설
|
장기요양요원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법적으로는 장기요양요원에 해당되는 직군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취과위생사이지만, 그 외의 다른 직군들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인력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급여법에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모든 직군의 현황을 살펴 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현황
<표-2>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시설
(단위 : 명)
|
시설
|
사회복지사
|
의사
(촉탁포함)
|
간호사
|
간호
조무사
|
치과
위생사
|
물리(작업)
치료사
|
요양보호사
|
영양사
|
계
|
전국
|
5,001
|
1,649
|
1,506
|
7,036
|
0
|
1,835
|
60,549
|
1,088
|
78,664
|
경기
|
1,458
|
419
|
408
|
2,146
|
0
|
515
|
18,086
|
262
|
23,294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표-3>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재가
(단위 : 명)
|
재가
|
사회복지사
|
의사
(촉탁포함)
|
간호사
|
간호
조무사
|
치과
위생사
|
물리(작업)
치료사
|
요양보호사
|
영양사
|
계
|
전국
|
9,747
|
129
|
1,249
|
2,730
|
5
|
243
|
259,595
|
50
|
273,748
|
경기
|
1,945
|
37
|
299
|
559
|
0
|
61
|
60,060
|
8
|
62,969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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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장기요양요원 지원 제도 및 사례
일본 복지지원센터의 시사점
- 개호인력확보를 위한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을 설치하고(중앙과 도도부현이 함께 부담)복지인재센터(47개소+중앙)을 운영하여 개호인력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양인력에 대한 처우, 업무 효율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추진
- 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험자인 지자체가 복지인재센터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인력을 지원하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조와는 차이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 제도 현황
– 전체 요양보호사 중 직무교육 이수율 16.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충상담실 운영(4명, 온라인 및 전화상담)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사점
-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중앙정부의 교육, 상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행
- 서울시와 수원시의 사례는 각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처우개선비 지급보다는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힐링, 평가를 대비하는 기관 컨설팅 등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기초지자체센터와 권역센터에서는 직접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컨설팅 등 직접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제언, 좋은 돌봄을 위한 연구 등의 역할은 광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구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