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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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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23
첨부 GGWF REPORT 2017-23_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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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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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3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의 변화 3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의 한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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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5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5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6
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 특징 7
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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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안)/13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안) 13
2. 후속조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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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85


요약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토론회 등 의견수렴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의 한계
  • 시설평가가 지속되면서 시설이 체계화되어 시설평가결과가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양한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적절히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시설평가가 소모적이며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설평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례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시설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고, 컨설팅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 평가준비를 위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시설에서 기본업무인 이용장애인(생활장애인)에 대한 생활지도에 지장이 있다는 우려
  • 광역, 지자체, 소속법인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감사, 위탁심사,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어 평가에 대한 중복부담이 높음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평가지표의 명확성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지표 중 유사한 지표는 합쳐 간소화하게 하고 내용의 이중성으로 모호한 항목은 두 개의 항목으로 구분, 또한 평가의 범위가 애매한 것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
  • 평가지표의 미래지향성
  •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여부 외에 계획에 대한 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의 실행력 담보
  • 평가지표의 일관성
  •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사항에 따라 지표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직업적응훈련시설 관련 지표 추가 및 시설장의 전문성으로서 관련 자격증에 직업상담사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강화 등

 

후속조치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준하여 평가지표의 틀을 구성함
  • 이는 중앙정부가 광역단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기도 또한 평가의 목적과 목표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평가지표의 적용 시기나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는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부 지표를 추가하고, 각 영역별 평가지표와 항목, 평가방법에서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은 통합, 수정, 보완하였음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는 지자체나 각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사항들은 가능한 간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로 유지
  • 경기도 내 평가대상 시설의 현장 실무자들과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과 절대평가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법 필요
  • 계량지표가 시군의 재정적 지원과 시설 설비 등 지원 정도와 밀접한 지표임을 고려할 시 상대평가방식을 유지한 채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