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 운영이 필요했으나 평가가 거듭되면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
- 서울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와 등급을 부여받아 기관 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고, 절대평가 방식이라도 대부분 기관이 현재 제시된 기준을 달성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현장의 요구에 맞춰 보건복지부 역시 2018년부터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평가를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마련함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경기도 내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차원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 평가지표는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와 함께 4차례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지표는 경기도 내 정신요양시설과 소통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음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의 틀을 유지하되 몇 가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새로 개발함
-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인권보호, 사생활보호 등이 중요한 의제로 제시됨. 새로운 평가지표개발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지표를 강화함
- 둘째, 서비스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D의 프로그램 영역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관 내 사례관리 측면에 집중해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편함
-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지표 확대함.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부분을 평가지표에 포함
- 넷째, 지표 구성의 체계성, 평가 준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지표들은 통합하고, 현장에서 평가서류를 준비할 때 불필요한 자료 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함
개발된 평가지표는 총 49개 지표로 구성됨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는 총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32점), C. 인적자원관리(20점), E. 생활인의 권리(14점), F. 지역사회관계(14점), B. 재정 및 조직운영(10점), A. 시설 및 환경(10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도점검 사항들은 지표의 간소화를 위하여 지표수를 줄이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생활인의 권리와 직원의 권리지표를 포함하였고,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관계에서 지표와 배점을 높였음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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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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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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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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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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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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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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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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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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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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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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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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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정 및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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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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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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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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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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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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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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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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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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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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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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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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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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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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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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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생활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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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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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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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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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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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지역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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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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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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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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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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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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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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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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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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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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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된 정신요양평가지표는 평가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임. 차후 서비스 품질에 집중한 정성평가, 지역여건을 추가로 반영한 평가지표의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를 업그레이드해 지속적으로 자체평가가 가능한 환경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