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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성과 평가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08
권호 2018-02
첨부 [정2018-0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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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3. 연구내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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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및 평가지표 11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황 13
2.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지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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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37

1.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 과정 및 고려사항 39
2.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40
3. 2017년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결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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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 55

1. 가평군 57
2. 고양시 62
3. 과천시 65
4. 광명시 68
5. 광주시 73
6. 구리시 79
7. 군포시 83
8. 김포시 88
9. 남양주시 93
10. 동두천시 98
11. 부천시 103
12. 성남시 107
13. 수원시 112



14. 시흥시 117
15. 안산시 122
16. 안성시 127
17. 안양시 130
18. 양주시 133
19. 양평군 138
20. 여주시 143
21. 연천군 148
22. 오산시 153
23. 용인시 158
24. 의왕시 163
25. 의정부시 167
26. 이천시 172
27. 파주시 177
28. 평택시 182
29. 포천시 187
30. 하남시 192
31. 화성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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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1

1. 요약 203
2. 무한돌봄센터 개선과제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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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1


요약

본 연구는 2017년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을 평가하여 중기적인 비전수립, 시군별 개선과제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음

  •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상황을 평가한 바가 있고, 연속하여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평가단위는 시군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7년임. 평가대상 사업은 지역사회통합사례관리 사업임
  •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경기도 자체적인 지원이 추가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즉 희망복지지원단과 무한돌봄센터의 차이는 ① 조직적으로는 권역단위로 설치된 네트워크팀임 ② 인력적으로는 민간사례관리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채용해 시군과 네트워크팀에 배치한 것임
  • 경기도 지원부분만을 특화해서 평가할 경우 시군별로 변형이 심하고, 전체 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양한 상황임. 이에 시군 전체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우선 평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네트워크팀과 민간사례관리사 사업 부분을 함께 평가함
  • 경기도 자체 지원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평가 부분에서는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 네트워크팀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역할이 다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이 확대됨에 따라 그 역할 정립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번 평가에서 사례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하였음

 

평가지표는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되 2017년 강조되어야 할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새롭게 구성함

  • 총 8가지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음
  • 네트워크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고,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외부 협력기관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평가하였음
  •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라 공공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배점을 상승시켰고, 확장형네트워크팀의 서비스제공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평가항목은 산출부분과 투입부분으로 구분하였음. 산출부분은 무한돌봄센터의 중요한 목표인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부분,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됨. 네트워크팀 평가 역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집중사레관리가구에 대한 네트워크팀의 역할, 지역사회 네트워킹에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함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2017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평가를 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전체 53,122가구로서 2017년 30,370가구에 비해 7배 상승하였고, 사례당 회의건수도 1.9회에서 2.1회로 상승했음. 또한 전체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6년 84.2점에서 86.5점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반면, 교육과 슈퍼비전을 위한 시군의 노력, 공공인력의 전문성 수준, 민간사례관리사의 처우수준은 2016년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다수의 서비스연계가 긍정적이라 평가하긴 어려우나 2016년에 비해 가구당 서비스연계건수가 9건 감소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평가를 사례관리사업 전체에서 네트워크팀의 역할, 지역사회 네트워킹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보면, 민간사례관리사가 경기도 전체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20.3%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는 전체 사례관리업무 수행인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건수는 9,725건으로 전체 사례관리의 20.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일반가구, 집중가구, 위기 가구로 구분할 때, 집중사례관리가구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 가구의 경우 36.8%를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연계건수와 관련해서 보면, 사례관리가구당 서비스를 연계한 건수는 0건으로 전체 무한돌봄센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연계건수인 4.1건보다 2건 많으며, 사례당 점검건수도 3.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시군과 네트워크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시군별로 사례관리 성과에 편차가 심하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시군별로 사례관리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사례관리 담당가구수가 100건이 넘는 지역들도 있어 실제 사례관리업무가 수행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음
  • 특히,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사례관리업무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전반적으로 맞춤형복지팀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 차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읍면동에서 일반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시군은 기획, 조정, 지원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직과 기타직렬의 공무원이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되고 있음. 반면, 통합사례관리업무는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음
  • 이에 시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처우가 필요한 상황임. 민간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지 않는 한 고용이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황임. 이에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네트워크팀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균등하지 못하다 보니 담당하는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특성도 지역마다 다름. 장기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해 담당사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팀의 경우 사례관리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부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이런 현상은 201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평가과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네트워크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강화라고 할 때, 관련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통합사레관리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네트워크팀은 ‘(가칭) 전문사례관리사업단’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는 시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및 네트워킹부분에서도 조정역할을 강화하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식임
  • 전문사례관리사업단은 현재의 네트워크팀이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