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Ⅱ
|
복지사무 배분 기준과 정부간 보조사업 9
1.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기준 11
2. 정부간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광역보조사업) 19
Ⅲ
|
사무배분기준 재정립을 통한 보조율 체계 개편(안) 35
1.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보조율 개편의 기본 원칙 37
2. 경기도 광역-기초정부간 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편(안) 42
3. 개편(안)에 따른 재정효과 53
Ⅳ
|
요약 및 정책적 제언 75
1. 연구의 요약 77
2. 정책적 제언 79
|
참고문헌 87
|
부 록Ⅰ 91
|
부 록Ⅱ 133
복지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날로 악화
-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의 해소와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편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보장지출이 정부의 재정소요 증대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발전주의 시대의 재정분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재정적 압박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또는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
- 급여 확대(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신설(아동수당), 시설확충(치매안심 센터)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대응지방비 부담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 (급여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도는 2022년 기준 약 1조 14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됨
- (아동수당 신설)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만 5세 이하 월 10만원 지급)으로 인해 2018년 기준 2,620억원의 재정부담이 신규 발생(국비:지방비=70:30)
- (치매안심센터) 31개 시군에 44개 치매안심센터 건립 및 리모델링 및 운영비(인건비 등)로 2018년 기준 152억원의 재정부담이 신규 발생(국비:지방비=80:20)
- 국고보조사업은 자의적・편의적인 보조율 설정과 국고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지역간 재정형평성을 고려하는 보조율 결정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사무의 배분에 관한 구조적 논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간의 논의는 주로 중앙-광역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광역-기초 정부간 개편 논의는 미흡
- 이에 현 경기도와 31개 시군간 복지사무 배분기준과 보조율 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 정립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개헌에 대비가 필요
- 그동안 학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복지사무 지방이양 이후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 해소의 연구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지방세 개편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역-기초 정부간 사무배분의 기준과 보조율체계 개편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광역과 기초 정부간 복지사무배분과 관련된 쟁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경기도 보조율 개편(안)
- (사무유형 구분)현 중앙 및 경기도의 보조율 규정 및 지침의 범위 내(1안), 범위의 확대(2안)를 기준으로 사무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
- 보조율의 근간이 되는 사무배분은 기존의 국가/지방사무, 기관/단체 위임사무, 자치사무 등의 구분을 벗어나 사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 구분
- 이에 기초생활보장 사무는 광역이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지원 사무는 기초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보조율 기준도 설정
- 다만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 견인사무’를 신설하여 이는 전액 도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안
- 또한 사회기반투자(인적물적) 사무와 도-시군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제안
- (보조비율)현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차등보조율 미적용) 1안과 사무유형에 따른 보조비율을 재구성한 2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무유형별로 90%(국가사무에 가까운 유형)∼10%(지방사무에 가까운 유형)의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
- 다만 1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조례 중 보건복지분야 기준보조율인 30%~70%를 유지하며, 2안에서는 보조율 기준인 10%~90%를 적용
- 1안과 2안의 구분에도 ‘규정적용사무’는 중앙정부의 보조비율이 변경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유지하며, ‘도 견인사무’는 도비 100%, ‘시범사업’은 공동부담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