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Ⅱ
사회복지 분야 인증 동향 11
1. 인증의 개념 13
2. 인증실행에 관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기대와 욕구 21
3. 인증도구 37
4. 사회복지 분야 시설 및 서비스 인증 사례 45
Ⅲ
경기도 사회복지 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53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현황 55
2. 경기도 사회복지 시스템 인증 사업에 대한 평가 68
Ⅳ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73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정의 75
2.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과 추진 79
3. 인증사업 수행조건 86
4. 인적자원과 인증도구 87
Ⅴ
결 론 97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99
2. 사회복지 시스템 인증 실행을 위한 과제 101
참고문헌 105
부록 107
연구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지방이양 진행으로 복지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광역지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책임을 가지게 됨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이양 받고 평가결과 활용과 그 후속조치까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이미 시설의 투명성제고, 합리적 운영, 사회복지 프로그램 발전, 인권강조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경기도 이용시설의 대부분이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고 평가가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해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 평가를 통해 업무가 표준화 되고 상향평준화 되는 등 원래 목적을 충족하고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시설평가와 더불어 시설대상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시설컨설팅, 인증제도 등 운영을 주도해 왔으나 경기도형 체계와 전략이 필요함
-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인증사업을 단위사업을 운영하면서 평가 이후 시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서비스 품질관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기도형 평가가 진행될 때 보다 체계적이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연동한 인증제도 도입 등 새로운 체계 정립운영을 위한 설계와 전략 필요
본 연구는 시설평가 대체 제도로 인증을 검토하고 사업에 활용할 새로운 지표 개발과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현재까지의 인증과 차별되는 경기도형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위가 확장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사회복지 분야의 인증 동향
- 인증(Accreditation)은 비정부 기관이 사전에 결정된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인정하는 공식 프로세스로서 적용 시간제한이 있는 자발적 과정으로 정의
- 시스템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적합한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며 제3자에 의한 보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인증(9001-품질, 14001-환경경영,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26000-사회적책임 등) ISO/IEC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됨
- 인증 기준은 최소가 아닌 최적화되고 달성 가능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 공공정책, 품질 보증 및 개선, 기술 등을 도입하여 개정 및 업데이트 하는데 도움이 됨
- 평가와 인증은 제도의 목적이나 지표의 측정을 시작하는 시점과 지향점이 다르다는데서 차이가 있으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직 내 자발성의 작용에 따른 정보제공 방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름
- 평가와 인증을 혼용하여 쓰거나 인증을 평가와 같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가지 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표 Ⅱ-1> 평가와 인증제도의 차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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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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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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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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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성 증진
정부(지방정부)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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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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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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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지향 (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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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현재 또는 향후 서비스의 표준화된 서비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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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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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평가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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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연간 내부 심의를 통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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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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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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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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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지표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이 서비스 품질 개선과정을 도입, 품질개선을 지속하여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 받는 제도로 개념정리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은 시스템 인증에 해당되며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과 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서비스 품질과 차원의 기준(Stadandards)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인증(경기도지사 명의)을 부여
- 표준화된 기준을 지표로 설정하고 내부심사원과 기관 조직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과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
- 인증의 목적은 사회복지 시설현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 부여함
- 검증되고 공식화된 지표를 통한 시스템에서 생산된,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질 보장
- 사회복지시설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판단과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인증도구(Tool)로서 지표는 ISO9001을 채택 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적용하고 ISO26000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 도출
- 국제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내부인력과 시설의 심사원 양성을 필수과정으로 도입하고자 함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경기도는 경기도 지표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스템 인증을 부여하고 평가를 대체할 것임을 공지
- 시설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공공재원으로 보조금을 받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평가를 받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평가를 ‘1회’ 받는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음
- 경기도 자체평가 체계가 구축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과 관리가 광역지방정부 책임하에 운영될 것임이 확실시 되어야 하며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 사후조치로서 인증제도의 도입을 천명하고 이후 필요사항을 고민해야 함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근거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짐을 시군에 안내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협조
- 경기도의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
- 인센티브 제공 등 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
- 평가가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해질 조치에 대해 공지하고 경기도와 시ㆍ군이 매칭 예산을 준비해야 함
-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후속조치에 대해 책임지고 시설운영 계획을 시설현장과 합의(동의)를 이루어 진행해야 함
- 평가를 유예하는 방식의 비예산 인센티브도 가능하지만 이외에 시군 자체에서 계획할 수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또는 시설 민간위탁에서의 이점 제공 등에 대하여 시설에 공지할 수 있으려면 시·군과의 협력과 담당자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가체계가 변화되는 것을 알리고 평가지표와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회계지표를 시군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되는 방식, 평가결과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심사에서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현장 분야의 지원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시설을 평가하고 컨설팅, 인증까지 운영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경기복지재단은 2008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비롯한 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Know-how와 경기도에서 생산된 data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지방이양 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경기도 시설 평가를 준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 인증까지 할 수 있는 평가인증센터를 두어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 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제3의 기관으로 역할 부여하고 안정적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들과의 소통, 축적된 자료의 활용, 향후 방향설정 등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 담당자의 교체 등 잦은 변화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움
- 2015~2016년 사이 평가를 경기도에서 직접수행하면서 데이터의 틈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구성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성격 상 한 팀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며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핵심인력의 역량강화 필요
- 현재 평가담당자 1명, 인증사업 담당자 1명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인증부(센터)를 구성하고 앞으로 이양될 시설 포함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인증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함
- 평가 2명, 인증 2명 등 총 4명의 정규직과 경우에 따른 일시적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특히,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핵심인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시설평가와 컨설팅, 인증 사업을 통해 품질관리체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관리, 시군 비교를 통한 개선점 등을 제안해 왔음
- 인력보충과 조직구조를 개편하여 교육, 연구, 품질관리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형태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함
- 현재까지 인증사업 추진을 주도하였으며 향후 개선과 기반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옴
- 현재까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속 발전시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