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부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시작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도민의 기본생활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점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의 요구가 높음
– 무한돌봄사업은 사회적위험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위기 상황의 경기도민의 지원제도로 성장
– 그러나 사업 시행 10년을 맞아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
– 경기복지재단 등에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속하되 차별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특화 지원제도로 변화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무한돌봄사업의 10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점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
□ 무한돌봄사업 시행 배경 및 변화
○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자체 사업으로 출발
– (주요경과)2008년 7월 경제난 극복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이후 동년 9월 기본계획 확정, 10월 조례제정 등을 통해 11월부터 시행
–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지원제의 사각지대도 포함하며, 선정기준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설정
–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및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위기사유로 넓게 인정
– (지원의 종류 및 내용)무한돌봄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신속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등 6종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
○ 무한돌봄사업이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사유, 서비스 기간 및 내용, 선정기준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 경제위기 등 무한돌봄관련 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런 환경변화는 무한돌봄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로 나타남
– 이는 무한돌봄사업의 출발이 대상을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확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임
– 지침개정 및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 무한돌봄사업의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무한돌봄사업의 내용변화 및 예산 등을 기준으로 크게 태동기, 확대기, 안정기, 전환기, 정체기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태동기는 무한돌봄사업이 처음 시작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을 확대기로 볼 수 있음
– 정치적정책적 요구로 인해 이후 무한돌봄사업은 2010년~2014년까지 안정적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기에 돌입
– 이후 201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사업의 확대가 나타면서 서비스 대상자의 중첩 및 이용자의 감소 등 무한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
– 이에 2017년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의 차별성을 두는 방향으로 대상자 확대 등제도 개선이 모색되었으나, 선정기준 완화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제도 변화가 나타남
– 결국 정치적 지원 및 민선 7기 이후 무한돌봄사업이 정체를 맞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
□ 무한돌봄사업의 주요 성과 및 평가
○ (주요성과)지원가구 및 지원액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의 상대적 비중과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재량권은 지속적으로 증가
–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가구에 대한 경기도 전체적인 상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의 하락폭은 낮아 생계지원과 유사한 비율로 변화하였고, 주거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원 총액은 지속적 하락하고 있으나, 의료지원(항암치료비, 간병비) 및 주거지원(임대보증금)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두 지원비의 상대적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 위기상황은 지자제장 인정과 질병의 경우 2009년 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그 외 생계곤란, 가정폭력이혼, 실직폐업, 기타는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 10년에 대한 功過(공과)를 검토결과 결과 타 지자체 사업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의 보충적 성격으로서 의의가 높으나, 차별성 부족, 운영상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음
– (긍정적 평가)기도 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의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며 경기도만의 위기지원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 타 시도 간 유사사업간 비교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위기사유와 서비스 내용은 포괄적이며, 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개선사항)긴급지원과의 차별성, 만성적 취약계층의 확대, 유연급여 집행의 어려움, 재량권 활용의 어려움, 신청체계, 행정환경 등의 개선사항이 요구됨
· 긴급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가 지날수록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이 나타남
·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을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만성적 차상위계층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연급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마다 사례관리비 활용에 차이가 있어, 확대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대상자 선정방식을 위기원인과 관계없이 현재 위기상항인지에 집중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점검 필요
· 읍면동으로 신청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현행처럼 본청과 읍면동 2원 체계의 유지 방안이 있으나, 복지허브화의 시행과 함께 상담 부분의 협력 강화가 필요
· 전산문제, 압류방지통장 개설 불가 등 지자체 제도를 활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환경의 문제 있음
– 결론적으로 타 복지제도 확대 과정에서 무한돌봄사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발생하였으며 무한돌봄사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그러나 무한돌봄사업 지침의 변화는 긴급복지사업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소극적인 변화에 국한, 중앙정책과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미흡하게 진행됨
· 긴급지원 등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과 함께 타 지자체 유사사업과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주거비 지원, 유연급여(사례관리비) 등의 무한돌봄사업만의 특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
□ 무한돌봄사업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 목표: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욕구(need)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 성격:무한돌봄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의 보충적 제도로서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 제도
○ 단기적 발전방안은 현재 무한돌봄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제의 사각지대 해소로서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긴급지원제 소득기준보다 10% 높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결정함으로서 긴급지원제의 사각지대 해소
· 현재의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위기상황, 소득수준, 재산기준, 금융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 긴급지원제 변화에 따라 매년 제도를 변경하기 보다는 제도설계를 긴급지원제 소득기준보다 10% 높게 선정
· 이를 통해 중앙정부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
– 사례관리비의 활성화를 통해 유연성 확보
· 사례관리비의 활용성을 높여 대상자 선정, 급여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
· 비록, 현재에는 사례관리비 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안착되고,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관련 인력을 확대하고 있어 사례관리비 활용과 관련된 읍면동, 시군구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해 첫째, 가구당 사례관리비를 인상하고, 현금급여 등 급여유연성을 강화
· 둘째, 시군 무한돌봄사업담당부서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개월에 1회씩 맞춤형복지팀, 무한돌봄센터와의 연계현황을 점검함. 또한 복지관에 배치되어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주체, 고용형태 변화를 통해 무한돌봄사업비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셋째, 지역별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별 사례관리비 사업량을 할당하도록 함
○ 장기적 발전방안은 경기도형 사각지대 종합지원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지원정책으로의 변화 모색이 특징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사각지대 토탈 지원정책(total care system)으로 자리매김
– 무한돌봄사업 Ⅰ:일시적 위기가구 지원정책으로 긴급지원제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10% 가구를 지원하며, 의료, 주거, 사례관리비를 중심으로 지원
– 무한돌봄사업 Ⅱ:빈곤가구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 40%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생계급여 중심으로 12개월 지원
· 빈곤가구란 긴급지원제도나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와 달리 위기원인이 불명확하진 않으나 현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