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정착의 필요성이 증대
–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진단하고, 대안 모색의 과정이 필요성 증대
– 성과 분석 과정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욕구를 진단 및 반영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이 향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검토
②대체인력지원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 및 파견인력 참여자 실태분석
③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욕구 분석
④대체인력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 연구의 주요 내용
○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책 목표와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수준을 중심으로 분석
–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에 대한 수정․보완,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과 정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질 향상 촉진
– 대체인력사업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고려하여 대체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한 사회복지 시설과 대체인력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업무공백 해소 및 수준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게 긍정적인 성과로 도출
– 조직 규모가 영세할수록 인력활용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해당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부에서 활용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체인 력지원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
○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처우개선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성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소규모 조직일수록 내부 인력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휴가권을 보장함으로써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파견인력의 근로욕구 해소와 현장에 대한 경험 기회 증진에 대한 성과는 파견 기간의 제한, 예산 등 재정의 제약 등으로 낮은 성과를 보임
– 대체인력의 파견기간에 대한 범위가 큰 것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와 인력의 매칭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견기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파견인력 에게 충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파견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현장 경험에 대한 기회 증진 수준이 낮게 도출
○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파견인력 지원 기간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 10인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파견인력 지원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사자 구성원 대비 지원기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책 홍보에 대한 다양성 확보
– 사회복지지설은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고, 실제 활용 가능한 홍보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사업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 파견인력 또한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변지인 및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습득한 경우가 많아 보편적이고 다양한 정책 홍보 채널의 활용이 요구
○ 파견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인수인계, 파견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수행 기준 정립
– 파견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업무인수인계 절차 등 대체인력지원사업 관련 사회 복지시설, 파견인력 대상 사업 안내서 등 문서화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
○ 사회복지시설은 현장 실습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업무에 대한 사전 경험이 가능한 교육 내용 및 체계 개편 필요
– 현행 이론 및 강의 중심의 교육 내용을 현장 실습 과정이 포함된 교육 내용으로의 개편 필요성이 높음
○ 사업 및 예산 계획, 예산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 체계 구축 필요
– 현행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파견인력이 정책 혜택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보완이 필요
□ 정책 제언
○ 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의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사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범위에 한하여 지원
· 5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기관 중 장기근속 특별휴가, 장기병가는 경기도 사업 지원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이층적 구조로 운영하되, 경기도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동일 조직에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사업의 이층적 구조 체계에서 사업의 상호 연계 및 성과 관리에 유리함
· 다만,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두 사업의 영역 및 범위, 성격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가 선행
○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 현행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체계의 범주 내에서 관련 사업의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 체계의 개편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 필요
·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간 측면에 서도 상호 연계되어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성 강화 필요
○ 대체인력의 처우 등 형평성 강화
–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기본임금제’를 통해 월 최소 금액을 보장하고, 추가되 는 파견기간에 따라 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체계를 운영
· 파견인력의 월별 최소파견기간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급
○ 사회복지시설 지원기간 확대
–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은 현재 시설 당 20일을 최대 지원일 수로 설정하고 있어 시설 내부에서 제도 혜택의 형평성과 지원의 다양성 확보가 미흡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시설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과 개인부과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 가능
– 현행 사회복지시설 당 20일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기간 확대
· 사회복지시설은 20일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사자 규모 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향조정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 다만, 사회복지시설 규모별 지원 기간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 업무공백기 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주기적으로 파견인력 지원기간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종사자 1인당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일 수와 적정 비율을 고려하여 개인 당 지원가능 일수를 산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연간 사용일 수는 본인에게 부과된 최대 법정 휴가일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
–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장기 병가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정립
○ 연차 등 법 및 규정에 근거한 업무공백 우선 지원
– 대체인력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업무공백의 유형은 다양하나, 법 및 제도적으로 보 장된 연차, 보수교육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는 체계 구축
· 특히, 종사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연차를 지원의 우선대상으로 설정하고, 종사자의 경조 사,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의 질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경기도차원에서 보장되는 장기근속에 대한 특별휴가의 순으로 지원에 우선순위를 설정
· 다만, 병가 및 장기병가 등 긴급한 사유에 의한 지원은 우선순위 설정에서 예외로 설정 하여 필요시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성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정립
– 대체인력과 대체인력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복지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체계 정립 필요
· 대체인력 지원의 적정 사유, 대체인력에 부과 업무 준수, 근로시간 준수, 부당 근로행위 지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제도 악용 등의 문제 발생 시 일정기간 해당 제도를 이용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징벌조치 시행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 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청 불가하고,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 원 받은 경우 사업 참여 약정서를 해지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 파견인력의 현장 실습 등 교육 내용의 내실화 강화
– 경기도 내 사회복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등 기관을 활용하여 대체 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체계 강화
· 대체인력의 선발 및 채용,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은 대체인력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 하되, 교육은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세밀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
– 복지현장 경험 및 업무인수인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현장 인턴제’의 도입 추진
· 정식 대체인력 파견일 1~2일 전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 이용자에 대 한 기존 종사자의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경험에 대한 부 족한 부분을 보완
· 현장 인턴제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사전 출근한 경우에는 현재 일급으로 설정된 금액의 범주 내에서 일급을 지급
○ 대체인력의 다양성 및 지역인력 확보 강화
–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에 기반 한 대체인력모집 및 선발, 관리 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공백 수요에 대한 분석 후 수요에 기반 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모집‧선발
– 지역의 여건 및 사회복지수요를 고려한 대체인력 풀의 권역별 운영
· 현재는 지원센터가 경기 남부에 위치함으로써 실제 현장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