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장년은 신중년, 중년이라 불리며 인생에서 장년과 노년 사이의 단계로 베이비 붐세대(55년생~63년생)가 대표적으로, 행정에서는 50플러스 세대라고도 함
–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20대에, IMF 외환 위기를 30대에, 경제 위기를 40대 에 겪으면서 성취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이며 중장년의 위기를 처음으 로 경험하는 세대
– 중장년은 일하는 연령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고용불안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외 이·미혼률의 증가, 이중부양부담, 고독사 등 중장년 관련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년의 현황 분석과 중장년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을 분 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인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함
– 중장년 현황은 중장년의 가구변화, 고용현황, 부양부담감, 노후준비 등을 중심으로 분석
– 중장년 지원 사업과 사업 수행 조직을 분석
– 경기도 중장년 사업 제안
□ 연구방법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청 자료와 정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지원 사 업 분석
○ 2차 자료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복장계획 욕구조사 데이터 활용 분석
– 중장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분석
○ 2016년~2018년 동안의 방송/언론 중장년 관련 뉴스기사를 워드클라우드 분석
– 지난 3년간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언급된 ‘중장년’, ‘중년’, ‘장년’과 관련된 뉴스 기 사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 및 키워드 발굴
○ 자문회의
– 사회복지영역과 가족영역의 전문가 의견수렴
□ 중장년의 현황분석 결과 조기 퇴직과 재취업에 의한 고용형태 변화와 이에 따 른 소득 변화, 가족 유대관계 약화, 사회적 고립, 이혼과 미혼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중장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파악
○ 중장년은 자녀부양과 부모부양의 이중부양부담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은퇴 이후 를 준비해야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소득 유지는 생계유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는 위험요소로 작용
○ 전체 인구 중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50대가 이혼과 미혼에 의 한 1인가구 증가률이 두드러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 등장
○ 중장년 노후준비를 30~40대부터 해야한다고 84.2%가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연령은 53.7세로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자 녀부양과 노부모 부양도 정서적 ·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 중장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나, 중장년 일자리는 시장경제 근로의 보충적 일자 리 즉 사회와 공감하는 일자리(공감일자리)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황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의 비전을 ‘중장년과 공감하는 경기도’로 정하고 3대 전략 수립
□ 중장년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중장년은 일하는 시기로 인식되어 일자리 중심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교육이나 다른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으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고 용형태의 변화 등 중장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하도록 종합계 획 수립 필요
– 기존 공감일자리 지원 및 연계와 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종 합적 교육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와 연 계한 교육, 상담, 치료지원 계획 등
□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중장년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과단위의 행정조직 신설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 대상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고 일 자리과, 노인복지과 , 교육과 등 복수의 과에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 장년 대상으로 진행
○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과단위의 행정조직으로 신설하고 중장년에게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조직배치가 필요
□ 사업운영과 전담부서 신설을 반영한 조례 개정 필요
○ 중장년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포괄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