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시군의 추가제공시간 실태 파악과 관련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제공시 간 최저기준(안)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검토 및 정리
○ (사회보장정보원 및 시․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및 시․군별 장애인 활동지 원서비스 현황 분석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추가제공시간에 대한 의견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 시․군 추가제공시간 최저기준(안) 및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요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철학의 변화에도 잘 부합하면서 장애인 과, 가족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비장애인 구직자 모두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실질적 사회서비스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통합 적 사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1·2·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이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함
– 급여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이며, 긴급활동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급여량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일상생활 수행정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급여량 을 결정하고 있고 있으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발전과정 및 특징
–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역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시작 되었으며, 한국은 1990년대 자립생활의 이념과 원칙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워왔음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제도는 한국에서 2007년 4월에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음
– 2010년 그 명칭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바뀌었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법적인 시작은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의 관계 정립을 계기로 장애인 활 동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현황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20,731명, 이용자는 17,027명(남성 10,515명, 여 성 6,512명), 이용률은 82.13%임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별 이용현황은 활동보조가 16,928명으로 가장 많았 고, 방문목욕 313명, 주간활동 106명, 방문간호 71명, 방문간호지시서 27명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0,679명, 이용자는 8,447명(남성 5,382명, 여성 3,065명), 이용률은 79.10%임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별 이용현황은 활동보조가 8,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목욕 82명, 주간활동 31명, 방문간호 15명, 방문간호지시서 3명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형태 현황
· 이용시간은 전체 6시간 30분 이상~8시간 30분 미만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 일 86.3%, 공휴일 9.4%, 심야 4.2%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현황은 사회활동이 43.7%로 가장 높았고, 신체활동 31.0%, 가사활동 20.9%, 기타 4.3%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소득수준 및 활동지원등급별 본인부담금 현황
· 소득수준별 1인 평균 부담액은 472,724원으로 나타남
· 활동지원등급별 1인 평균 부담액은 506,979원이었으며, 1등급 654,768원, 2등급 557,166원, 3등급 403,489원, 4등급 235,917원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공급현황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16,980명, 제공기관 154개소, 제공인력은 등록 인원 17,919명(남 2,2024명, 여 15,895명)이며, 그중 활동인원은 16,113명(남 1,786명, 여 14,327명), 공급비율은 94.9%로 나타남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8,268명, 제공기관은 141 개소, 제공인력은 등록인원 15,131명(남 1,708명, 여 13,423명)이며, 그중 활동인원은 9,376명(남 1,033명, 여 8,343명), 공급비율은 113.4%로 나타남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시ㆍ군 추가제공시간을 하는 시ㆍ군은 19개이며, 24시간 추가제공시간을 하는 시ㆍ군은 11개임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24시간 포함)과 지원대상자의 기준(활동지원등급, 인 정점수, 추가급여 내용 등)은 매우 다양함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추가급여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24시간 지원을 제외하면, 최소 5시간에서 최대 300시간까지 추가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24시간 포함) 신청방법, 사용시간 제한, 타시ㆍ군 사 용여부는 또한 시ㆍ군에 따라 다름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하며 (평택시, 김포시 제외), 사용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시ㆍ군이 대부분임(화성시, 용인시 제 외). 타시ㆍ군 사용가능 여부는 24시간을 제외한 경우 불가능한 지역(가능한 지역 8개, 불가능한 지역 11개)이 더 많았으나, 24시간 지원의 경우(가능한 지역 6개, 불가능한 지 역 5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ㆍ군 추가제공시간(24시간 포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평균 24.7시간(최소 5시간, 최대 300시간)이며, 이용자 5,105명 중 남성 3,110명(60.9%), 여성 1,995명(39.1%)이었고, 연령 평균은 31.5 세, 활동지원등급은 1급 2,104명(43.9%), 2급 1,556명(32.5%), 3급 847명(17.7%), 4급 282명(5.9%), 기타 5명인 것으로 나타남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이용자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263명(36.3%)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602명(17.3%), 지체장애 554명(15.9%), 자폐성장애 539명(15.5%), 시 각장애 421명(12.1%), 정신장애 35명(1%), 신장장애 29명(0.8%), 청각장애 15명 (0.4%), 호흡기장애 12명(0.3%), 언어장애 6명(0.2%), 뇌전증(간질) 4명(0.1%), 심 장장애 3명(0.1%), 장루ㆍ요루 1명 순으로 나타남
– 24시간 지원받는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평균 366.7시간(최소 132시간, 최대 602시 간)이며, 이용자 312명 중 남성 178명(57.1%), 여성 134명(42.9%)이었고, 연령 평 균은 41.8세, 활동지원등급은 모두 1급,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111명(45.9%), 지 체장애 98명(40.5%), 지적장애 25명(10.3%), 시각장애 6명(2.5%), 자폐성장애 2 명(0.8%) 순으로 나타남
□ 시 ․군 추가제공시간 이용자 실태조사 및 FGI
○ 시․군 추가제공시간 이용 실태분석 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 387명 가운데 남성이 58.5%, 여성이 41.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7%p 높았 음. 연령분포는 50대가 2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각각 17.8%임. 평균연령은 40.7세로 높은 수준임.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61.8%가 고졸이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임
· 응답자의 32.5%가 혼자살고 있었으며, 67.6%가 동거가구원이 있었고, 평균가구원은 2.3 명임. 가구원 중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근로무능력 가구로 구성된 가구 36.7%임
– 장애 및 건강관련 특성
·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29.2%, 지적장애 13.1%, 시각장애 12.3%, 자폐성장애 5.0%순임
· 장애정도는 85.8%가 1급, 2급 10.8%순임
· 응답자의 64.4%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휠체어 가 6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동식변기 6.8%순임
· 의료기구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31.9%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의 51.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순환기계 질환이 33.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뇌성마비가 2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척수장애가 17.2%, 근육장애가 10.4%순임
·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가 51.3%였으며, 만성질환으로는 순환기계 질환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 28.9%, 호흡기계 질환 25.4%, 내분비/대사성 질환 21.9%, 소화기계 질환 13.9%순임
· 활동지원사의 추가관리가 필요한 서비스로 마사지관리가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복약지도 29.0%, 식이요법 28.2%순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전과 이용후 관리 행위의 변화는 병원이동이 40.9점으로 가장 많이 좋아졌으며, 다음으로 규칙적인 산책이나 운동 38.3점, 복약행위 34.1점, 몸의 이상여부 점검 31.4점으로 호전됨. 넘어지거나 부딪쳐 잦은 상처 13.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 및 주거환경
· 응답자의 12.6%가 돌봄자가 없었고, 87.4%가 주돌봄자가 있었으나 이중 53.9%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었음
· 응답자의 34.8%가 주돌봄자와 동거를 하지 않았으며, 주돌봄자와 그 주변인으로부터 받 는 도움 중 가장 많은 도움은 위급한 상황이 84.2점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일상생활, 가사활동 등 생활전반에 걸친 도움 83.8점, 의료적 처치 78.1점, 경제적 도움 69.8점 순임
· 응답자의 37.5%가 현재 주거의 구조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2%임. 이중에 가장 수리하고 싶은 장소는 문턱 낮추기가 46.7%로 가 장 높았으며, 변기(41.1%), 욕조(41.6%), 방문(23.4%) 등이 있었음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국비가 192.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비가 105.9 시간, 도비가 57.1시간 순임
· 시추가 활동지원시간은 화성시가 335.2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시 244.1시 간, 군포시 120.0시간 순이었으며, 부천 10.0시간으로 가장 적음
· 장애유형별 시추가 활동지원시간은 지체장애가 143.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가 14.0시간으로 가장 적었음
· 응답자의 50%이상이 2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음. 최고 316,400원을 지불함
· 활동지원사의 지원 중 건강관리가 59.4%로 가장 높았고, 시추가지원을 받고 싶은 이유 로 개인신변처리의 어려움이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유로운 사회참여 55.0%, 재난발생시 대처의 어려움으로 30.0%순임
· 서비스 내용별 이용경험은 신체활동지원이 7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사활동지 원 69.2%, 사회활동지원 65.2%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활동지원은 뇌병변, 가사활동지원은 자폐성장애, 사회활동지원은 시각장애의 이용경험이 높음
· 주중과 주말 모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신체활동지원이 가장 높았음. 장애유형별 주중과 주말 모두 서비스 이용시간은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지원은 지체가 가장 많았 고, 사회활동지원은 자폐성장애가 가장 높았음
· 활동지원 미충족 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신체활동지원이 각각 18.0시간, 13.4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활동지원이 각각 16.2시간, 12.7시간, 가사활동지원이 13.8시 간, 9.1시간 순임.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의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의 생활도움 정도는 가사활동지원이 8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활동지원 83.4점, 신체활동지원이 83.3점 순임.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이 모든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응답자의 53.1%가 활동지원 인정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언어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활동지원 인정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이천시 80.0%, 시흥시는 71.4%, 안산시, 수원시, 김포시는 약 6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기존의 단가와 인건비 체계를 기준으로 적절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411.8시간이었으 며, 지체장애는 670.3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로는 수원시 878.9시간, 포천시 652.8시간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10.0%가 6개월 동안 서비스 인정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으며,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에 제공되지 않아서가 55.9%,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가 32.4%로 높게 나타남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야간 및 심야 등의 시간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 32.8%,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부족 22.6%, 활동지원사의 잦은 이직으로인한 서 비스 연결의 어려움 22.3%, 제공기간 등 급여량 지원과 관련한 기관간섭 22.3%순임
・ 시・군 추가제공시간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점으로 서비스지원 기본조건 조정 32.7%, 가 족활동지원서비스 인정 30.7%, 포괄수가제 및 개인예산제도입 29.3%, 시ㆍ군간 추가제 공시간 일원화 20.4%순임
○ 이용자 및 활동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 FGI 분석 결과
– 만성질환과 활동지원서비스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이용자들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선천적 질환(허약, 병약, 기형, 잔병치레, 늦되는 발달 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였음
· 장애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만성질환의 관리는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와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이용현황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이용자들 중 아동 및 경증장애인은 주로 이동지원, 사회활동(종교활동, 운동, 산책 등)에 사용하고, 주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 일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음
· 중증장애인은 신체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사활동, 사회활동(병원진료, 종교활동, 여가 등) 순으로 사용하였고, 주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나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움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만족도
· 경제적 부담 및 주돌봄자의 취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함으로써 가족부담이 감소함
· 장애인 당사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여가활동이 가능 해졌으며, 대인관계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성 향상, 자신감 향상, 장애 수용 등 심 리적인 부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침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개선점
・ 추가시간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고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 및 모니터링 필요
・ 목욕서비스의 단가가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서비스와 유사한 가족휴식지원 사업 확대 및 다양화
・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지원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문제점과 경기도와 시ㆍ군의 역할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의 단가 인상
・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차등 제공
・ 지역마다 다른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자격기준 검토 및 제공시간 최소기준 마련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이월가능성 검토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판단 위원회 운영 필요
・ 시ㆍ군 추가제공시간 이용자 경기도 교육 필수사항으로 포함하여 의식변화 이끌기
・ 활동지원사 자격취득 강화
・ 활동지원사 교육 지역 내에서 통합해서 진행
□ 최저기준(안) 및 제언
○ 최저기준이란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ㆍ군 추가제공시간의 격 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
○ 추가제공시간 최저기준
– 대상 : 사지마비․와상장애인, 최중증 1인가구, ․근육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연령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장애인, 단 65세 이상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탈락한 자
– 활동지원등급 및 인정점수 : 모든 활동지원 등급(1등급~4등급)
– 제공시간 : 시․군 간의 격차가 커 세 구간으로 나누어 제안함. 즉, 경기도 평균을 기준선으로 한 기본제공시간, 경기도 평균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한 최저제공시 간, 경기도 평균을 초과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확대시간을 설정함
· 기본제공시간 월 25시간, 추가확대시간 월 55시간(기본제공시간 포함), 최저제공시간 월 16시간
– (미충족 욕구 반영) 제공시간 :(미충족 욕구 반영) 제공시간은 앞서 제시한 기본제 공시간, 최저제공시간, 추가확대시간에 실태조사에서 나타나 미충족 시간 14시간 을 반영하여 설정함
· (미총족 욕구 반영) 기본제공시간 월 39시간, 추가확대시간 월 69시간으로 설정(기본제 공시간 포함), 최저제공시간 월 30시간
– 기타
・ 해당 시․군 외 타시․군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도 시․군 추가제공시간 사용가능
・ 주․야간 관계없이 사용가능
○ 정책제언
– 중앙정부 과제
· 본인부담금 경감,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차등 단가제 도입, 가족의 활동지원서비스 제 공 인정 검토,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개발
– 시 ․군 과제
· 시추가제공 대상자 기준 검토 및 모니터링 강화, 활동지원사 전문성 및 자격관리, 시추 가제공시간 이월 가능성 검토, 활동지원서비스 용처의 다양화(활동지원 급여를 활용한 주택개조지원, 헬스케어제도 도입, 보조기구 지원), 주말과 휴일, 24시간 활동지원 서비 스 확대, 긴급활동지원 시․군 추가지원,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역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