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무한돌봄센터 조례에 의해 무한돌봄센터를 평가하여 무한돌 봄센터의 업무가이드 변경안 제시, 2020년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시작되었음
□ 2019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의 주요 특징은 절대평가의 도입과 사례관리 질 적수준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의 도입임
○ 2017년, 2018년, 2019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지표가 진화해 2018년에는 네 트워크팀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정성평가를 도입하였음
– 과거 상대평가로 추진되어왔던 것을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지표별로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적정, 개선 필요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추진하였음
– 2019년 개발된 지표를 수정해 2020년에 활용하며, 관련 지표를 2019년에 관련 시 군에 사전에 배포하여 운영
○ 무한돌봄센터 평가는 센터 도입 목표에 맞춰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짐
– 통합사례관리는 투입, 과정, 성과지표로 구분되어 평가되며 네트워크팀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투입지표 : 인력의 전문성, 안정성
· 과정지표 : 개인정보 보호 등 사례관리과정 관련 서식 및 기간 준수여부, 가구당 사례회 의, 욕구대비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점검
· 성과지표 : 사례관리건수, 긍정적 종결 비율
– 민관협력의 경우 과정과 성과지표로 구분되어 평가되며 네트워크팀도 동일하게 적 용됨
· 과정지표 : 유관기관 회의 참여율, 민관협력 사업운영실적
· 성과지표 : 민관협력에 대한 사례관리업무 실무자, 협력기관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 평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한해동안 추진된 사례관리가구는 19,978가구로서 2017년 47,823가구에 비해 감소했으나 사례관리과정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됨
–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1인당 사례관리가구는 24.5가구로 2018년 58.9가구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그 외의 사례관리질적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지표 들은 개선되었음
– 가구당 사례회의는 2.4건으로 2016년, 2017년에 비해 증대하고 있으며, 가구당 점 검건수는 6.7건으로 해당 가구에 대한 집중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사례관리가구의 긍정적 종결비율 역시 91.9%로 높은 상황임
– 반면, 욕구대비 서비스 연계비율은 79.9%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 서비 스 제공동의서, 30일 초과 서비스 제공계획 미수립건 비율이 19.6%에 달하고 있 어 개선이 필요함
○ 민간사례관리사가 2018년 한해 동안 3,390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했는데, 이는 전체 사례의 17%를 차지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집중사례관리가구는 1,089가구, 고난도 가구가 881가구로 나타남
○ 무한돌봄센터의 민관협력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민관협력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권역사례회의비율의 경우 2017년에 비해 증대하였으나 실무자 및 협력기관의 협력 인식도 만족도는 2017년 86.5점에서 81.4점으로 감소하였음
– 이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활동이 추후 보강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팀의 경우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가 21.0가구이며, 가구당 사례회의 3.5 건, 점검건수 13.2건으로 나타나 충실하게 사례관리가 수행되고 있음
– 사례관리의 경우 시군에 비해 사례관리과정이 충실하고, 긍정적 종결비율 역시 높 게 나타남
– 가구당 사례회의는 3.5건, 가구당 점검건수는 13.2건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수 행하고 있음
–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의 욕구해결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긍정적 종결비율은 89.5%로 나타남
– 민관협력의 경우 네트워크팀 역시 2018년에 비해 2점 이상 하락하여 시군과 함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함
○ 정성평가 결과 경기도 전체적인 사례관리수행 수준은 중(中)수준이며, 집중사 례관리만 중상(中上)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보면,
–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교육시간 확대가 필요
– 사례관리의 질적수준 개선 특히 읍면동 사례관리 질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과제
○ 읍면동 사례관리의 방향 설정이 필요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 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무엇보다 일반사례관리가구의 경우 사례관리가구인지, 읍면동에 복지급여신청자인 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읍면동 사례관리의 대상, 개입정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이 필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업이 강조되고 있는데, 민관 협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내에서 집중사례관리가구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민 관공동사례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주로 관주도의 업무추진에서 민관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민관협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여건이 있음
– 민관협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례배분 및 조정, 자원배분 및 조정에 대 한 권한이 명확하고, 사례의뢰 및 서비스 연계시 해당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경기도 차원의 개선 과제
○ 평가결과에 의거해 2019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에 맞춰 민간사례관리사 및 네트워크팀의 경우 집중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역할 정립 필요
○ 업무수행에 있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군의 역할을 업무안내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 권역 및 통합사례회의,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질적수준의 개선 필요
○ 통합사례관리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인프라 확충 필요
– 통합사례관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을 독려하고, 각종 사례회의가 체계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설치가 필요함
– 이를 근거로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시군 통합사례관리 업무환경 개선, 사례관리업무 질적수준 개선,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안내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 사례수의 조정 : 민간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가구수 : 15~20가구
– 개인정보보호등과 관련해 개선 필요
–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의 내용을 업무안내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 민관협력 관련해 공공으로부터 사례의뢰건수 관련된 항목 추가 필요
○ 2019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안)(보고서 내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