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계획’에 포함된 항목 6가지를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 첫째, 경기도 고령친화관련 사업 현황 분석
–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계획 수립
– 셋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계획 수립
– 넷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 다섯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에 관한 계획 수립
– 여섯째,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계획 수립
□ 경기도 고령친화환경조성 관련 사업 현황
○ 고령친화 환경 조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WHO(2007)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고령친화도시를 추진
– WHO 고령친화도시조성네트워크(GNAFCC)의 주요가치, ‘활기찬 노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세대통합’
○ 국내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2013년)를 시작으 로 전북 정읍시, 부산광역시, 제주도가 가입
○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2016년)와 부천시(2018년)가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상태이며 수원시의 경우 올해 재가입을 위해 준비 중
□ 경기도 고령친화도시조성 지원 조례 8대 영역에 따른 가이드라인(안)
○ 경기도 거주 노인 대상 FGI에서 논의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총 248건의 발언 주제를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8대 영역별로 분류하고 핵심이슈 (관련 쟁점과 건의사항 등)를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