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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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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과외로 근로를 하는 대학생은 근로중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작성자
박진수
작성일
2020년 4월 2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청년통장 신청 후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일 당시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고 당시 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2019년 개인과외소득 등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절차는 잘 거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에게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는 상황에서, 제 소득신고 만으로는 근로입증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