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통장 담당부서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1순위)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3순위)고용임금확인서 (4순위)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여자 준수사항 다운받기’ 하시고
p.12(하단 쪽수) 근로증빙서류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