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간략히 진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3년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3개년으로 한정
□ 연구의 방법
○ 종사자 처우는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각 사안별로는 깊이가 다름으로 PESI/SWOT 분석을 활용하여 경기도 역할을 찾고자 시도
○ 실태조사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처우개선의 영역별 진단
○ 타 시도 및 시군의 종합계획 수립 사례 검토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 종합 진단
○ 경기도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종합 계획수립)의 포함 사항에 따라 계획범위를 3개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정
○ 경기도의 처우개선 조례의 사업범위에 맞춰 경기도 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진단
○ 기존 실태조사 자료, 명목임금 비교,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영역별 수준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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