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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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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사회적기업 공장임대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6월 28일
파일첨부
첨부_2011년+사회적기업+공장임대+사업+공고문_신청서류.hwp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단 공고>

 

2011 사회적기업 공장임대사업 공고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은 제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공장임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7. ~ 2012. 6 (향후 지속 가능)

○ 대 상 : 제조업 기반 및 제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량 : 5개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

○ 공동 공장 :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 인근 660㎡내외(200평 내외)

 

□ 지원사항

○ 공동 공장 임대보증금 및 월세 100% 지원(2011년 내로 2012년 별도)

– 입주 기업들이 관리비용만 부담

○ 지원공간규모 : 기업당 150㎡ 내외(50평 이내)

○ 공간분할을 위한 기본 인테리어 등 지원

○ 조력형 사회적기업을 통한 판로 지원

○ 복지재단이 재임대를 함으로써 공장등록이 가능토록 지원

 

□ 참여기업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 범위(경기도 소재기업)

○ 제조형 (예비)사회적기업

– 현재 사업형태가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

– 현재 제조사업은 아니나 제조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단. 본사무소 및 생산시설 전체가 이전하는 경우는 불가.

○ 참여우대 조건

– 공공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제조품목 우대

– 현재 사업시설이 부족하여 생산여력이 부족한 기업 우대

– 일자리사업 종료 된 기업 중 안정적인 판로 확보된 기업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장임대사업 지정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계획서(신청기관 소개서, 제조형 사업계획서)【서식 2, 3】

○ (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인증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기업의 재무구조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 제조품목에 대한 확인 가능 서류

– 생산품 브로셔, 사진 등

CD 1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조품목 확인 가능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7. 1. ~ 2011. 7. 12.

○ 접 수 처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2층 경기복지재단

(구주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2층 경기복지재단)

 

□ 신청 결과

○ 경기복지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 통보 등

 

□ 문의 사항

○ 문의사항: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담당 이성훈 : 전화 : 1577-5610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