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개선과제가 포함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 안전망이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발표는 도와 시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 필요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내용
– 빈곤사각지대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기준 합리적 개선
– 보장수준 개선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변경,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개선
– 빈곤예방과 자립 : 청년지원, 자활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한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 2022년까지 경기도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9.2만가구~20.2만가구로 확대되어 도 차원에서 100억~138억 추가 예산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8만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4.8만가구가 신규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
– 한국복지패널ㄹ 제14차(2019) 자료, 보정계수를 부여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대상자 규모를 추계함
– 2019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가구 15.4만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3.8만가구가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경기도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9.2만가구로 확대됨
– 부양의무자 기준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구균등화지수를 변경할 경우 4.8만가구가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경기도 생계급여수급가구는 20.2만가구로 확대됨
○ 가구당 평균 28.8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6억원의 도비가 필요하고, 가구당 31.3만원을 지급할 경우 최대 137.6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필요함
– 기준중위소득 등의 변화가 없을 경우 가구당 28.8만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되는데, 이때 필요한 전체 예산은 1318.1억원임
– 반면, 기준중위소득과 가구균등화지수를 개선할 경우 가구당 31.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됨. 이럴 경우 1,799.7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도비는 137.6억원이 추가로 필요함
– 도 차원에서 재정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