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법인·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 마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복지국 소속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평가영역 및 대상범위, 평가수행주체, 평가절차,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음
–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
○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법인과 행정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검토 요구하는 영역을 지표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울시의 법인인증 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며 신청주의에 의한 사업으로서 14개소 사회복지법인이 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음
– 법인의 평가를 위한 주체별 역할에는 복지국 각 과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음
○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단계별 절차 안을 제시하여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준비단계에서 완료단계까지 각각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할 일들과 경기도, 시·군, 평가수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음
– 평가시작에서 사후관리까지 경기도와 시·군, 평가수행기관, 법인 등은 각각 계획수립, 설명회 개최, 자체평가, 현장평가, 결과 송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침
○ 또한 평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시범평가에 활용되고 개선의 과정을 갖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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