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3호 요약본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본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지역사회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정신건강 영역과 장애인복지 영역의 전달체계(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사)를 비교 분석함
조사한 복지관 26개 기관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전혀 없음
– 특히 상담 및 사례관리(평균 24개소), 직업지원(평균 19개소), 장애인 가족 지원(평균 17개소), 평생교육(평균 16개소),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평균 16개소), 지역사회 네트워크(평균 14개소), 기능 강화(평균 9개소) 순으로 나타남
치료적·의료적 접근은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더 세분되었으며, 일반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더 세분되어 있음
– 정신건강복지시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정신 재활시설은 생활시설(중독재활시설 포함)과 이용시설인 재활 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하고 있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경력인정, 정신건강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평가에 정신건강 사업 및 정신건강 인력에 대한 지표 추가 및 보완
–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장애인 인식 및 관련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매뉴얼과 함께 정신과적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