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변화하는 노인복지정책 환경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약 20년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서비스를 제공 중
- –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관련 모든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의 시설과 인력구조로 추가되는 사업을 수행
- – 2020년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과 코로나19 팬더믹은 노인복지관 운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큰 이슈로 작용
○ 압축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화율 증가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고령화, 노인인구의 증가, 다양한 노인집단의 등장 등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요구가 변화함을 의미함
○ 변화하는 노인집단의 특성과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보고서에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모색하고자 함
- –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인 노인복지법에서 요구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
- – 보건복지부의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에 요구하는 기능
- – 경기도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결과 현재의 노인복지관의 기능
-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복지관의 향후 기능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검토와 통계자료 분석으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고찰
○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2019년과 2021년의 변화 분석
-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응답률 82.3%, 51개소), 2019년과 2021년의 재정 현황, 제공인력 현황, 사업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
- · 비교 기준을 2019년과 2021년으로 한 것은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과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임
- –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의 협조로 권역별 관리자를 추천받아 FGI 실시, 노인복지관의 기능, 향후 주력 사업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
□ 연구결과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사회학적 속성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변화
- – 사회적 돌봄 욕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했고, 노인의 빈곤과 사회참여 욕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를 가져옴
- –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개인소득, 건강 등이 2014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학력도 고졸 이상 학력의 비중이 높아짐
○ 노인복지법의 제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운영 방향 제시
-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1998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변경, 2007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2019년까지 평생교육지원사업과 취미여가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상담의 전문화, 취약노인지원을 우선으로 한 노인복지종합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은 운영 방향 제시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는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이용률은 20% 미만
- – 2020년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은 전국9.5%, 경기도 16.9%
- –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노인복지관 이용이유에도 변화를 가져와 2014년에는 취미여가서비스 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식사서비스와 친목도모의 비중이 높아짐
○ 실태분석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노인복지관 재정과 운영 사업의 분석결과, 운영 재정은 증가했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취미여가지원사업은 크게 감소하고 돌봄 수탁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증가
- – 2019년 집중사업은 급식지원,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 등이며, 2021년 집중사업은 급식지원, 돌봄수탁사업으로 변화
- – 권역별 노인복지관 관장을 연구참여자로 한 FGI 분석 결과, 다양한 노인 집단의 등장과 사회변화로 노인복지관의 기능 모색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이 수렴됨
□ 정책제언
○ 보호·예방·통합』 기본 기능 설정
- – 보호·예방·통합』에 맞춰 사업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는 복지기관의 기본적 운영방향이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확대 필요
- ·『예방』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심각한 기능 저하에 대한 예방이며 특히 노쇠에 대한 예방으로 볼 수 있음
- ·『통합』은 지역사회와의 통합, 세대 간의 통합을 의미하며 대상을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까지 확대한 기능
○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 – 이용자 맞춤형을 넘어 지역맞춤형 노인복지관으로 기능 재정립
- ·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노인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노인 맞춤형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노인과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전환할 시기
○ 노인복지관의 전문화 · 특성화
- – 이용자의 요구도가 높은 급식지원사업과 취미여가지원사업을 공통 사업으로 운영, 지역상황을 고려해 기능의 전문화, 특성화 필요
○ 기능 재정립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 – 보건복지부의 과제
- · 다기능화된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 마련
- – 경기도의 과제
· 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항목 반영
· 노인복지관의 이용자의 속성과 이용프로그램의 연계, 지역사회 자원 등을 기록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필요
- – 시·군의 과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수탁사업은 수탁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 지역사회의 복지역량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복지관과 복지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 – 노인복지관의 과제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근거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복지관 기능 검토
-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노인복지관 운영 방향 설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