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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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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정효과 추정 및 복지변화를 위한 정책제언
저자 민효상 外
발행일 2023. 05.
권호 2023-02
첨부 (GGWF 2023-0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정효과 추정 및 복지변화를 위한 정책제언.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Ⅱ |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 및 현황 / 9
1.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 9
2.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17
3. 해외유사사례-일본 고향납세제 22

Ⅲ | 경기도 시군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효과 분석 / 29
1. 분석시나리오 29
2. 분석결과 33
3. 자체복지사업의 (재정)확장가능성의 검토 43

Ⅳ | 정책제언 / 47
1. 경기도(광역정부) 48
2. 시군(기초정부) 54

| 참고문헌 / 61
요약

연구목적 및 방법론

  •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경기도 시군별 도입효과(기부인원, 기부금, 재정효과)와 정책적 준비사항 등을 조망하고자 한 것임
  • 고향사랑기부제는 ‘231월부터 자기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여력은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은 매우 높음
  • 이에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의미와 시행에 따른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원확충의 규모를 추정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정책적 준비사항 등을 조망
  •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31개 시군별 도입효과를 추정
  • 정책시뮬레이션은 제도(정책)의 성질, 형태 및 특성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정책대안의 실현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정책대안 실현 이전에 수행하는 방법론
  • 도입효과(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안된 미래예측기법(정책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 활용
  • 구체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통한 시군별 재정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현 법령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인원을 추정한 이후 지불의사금액(기부금액)의 총합을 구하는 방식을 적용
  • 기부인원의 추정을 위해서는 SPSS 통계패키지의 미래예측과 시계열분석 기법을 활용하며, 데이터는 지난 10년간 31개 시군별/분기별 전출통계 자료 등을 활용
  • 재정확충효과는 민간에서 정부로 재원이전에 따라 정부부문의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수직적 재정이전효과와 수평적 재정이전효과로 구분하여 추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구조 및 제도적 쟁점사항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을 단위로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고향이라고 정의)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복리에 사용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것을 기본 운영구조로 하고 있음
  • 기부자의 관점에서는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동법 제4조 제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
  • 기부자는 기부한 지방정부에서 주는 답례품과 함께 중앙정부 및 현 거주지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사이트와 농협지점을 통해 진행되며, 사회적 기업 위기브(wegive)’의 홍보플랫폼(포털)이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의미 훼손, 기부지역기부자·기부방식·홍보 등의 제한, 세액공제 범위, 기금으로서 운용, 지방정부간 경쟁구조 등 다양한 쟁점사항이 내제
  • (기부의 본래적 의미 훼손) 기부금품에 대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이라는 반대급부가 있기에 기부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 존재
  • (기부지역 제한) 고향사랑기부자는 현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 그리고 법인 및 익명(가명)으로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집단(예비 기부자)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제약조건을 가짐
  • (기부자 제한) 법률에서 법인(4), 타인 명의 또는 가명(5) 등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는 모집단의 확대가 필요
  • (기부방식 제한)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정부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답례품 선택형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가 필요
  • (홍보 제한) 현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위해서는 정부광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홍보매체에서 규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모금 금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세액공제 범위) 현재 1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방식)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없음
  • (지방정부간 경쟁) 일본에서는 답례품 경쟁 등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고향납세제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납세의식 또는 기부문화의 왜곡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현황

  • 누적 기부금의 규모와 기부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소도시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위기브(WEGIVE)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월별 모금액은 시행 초기(1)에 비해 소폭하락 하였으나, 소액기부자들의 증가로 큰 폭의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전에 추정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기부금 모집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정부별 모금액 실적과 답례품 제공에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동 조사에서 올해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방정부의 평균 모금액은 41억 원, 평균 기부건수 296.3,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6만원으로 나타남
  • 또한 답례품 제공 품목을 기준으로는 상위 30개 지역의 평균 등록 답례품 건수가 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등록건수가 많은 상위지역과 모금액 규모가 높은 상위지역 중 11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효과

  •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복지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군별 기부인원, 기부금액, 재정효과 등을 추정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전국 광역정부의 기부인원, 기부금액, 재정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방법론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석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
  • 기부인원에 대한 추정은 현 지역의 전출자를 통한 추정방식과 잠재적 기부대상집단과 기부 희망지역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
  • 기부금액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부인원에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한 기존연구를 차용
  • 지방정부의 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증가의 부분(기부금)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부분(세액공제 및 교부세)을 동시에 분석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재정확충효과는 240억 원~3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군별 자체복지사업 예산의 약 7%~0.7% 수준
  •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과 분석에 활용된 기부희망금액 등의 데이터가 현실적 제약으로 2019년 자료임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효과를 판단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른 시군별 재정확충효과 추정치와 비교해보면 평균 4~1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시군별 자체복지사업 가운데 68%(3,058)는 예산이 1억 원에 못 미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해보면 현재 재정확충효과로 인해 시군별로는 신규 복지사업 약 7~3개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확대의 가능성도 큼
  • 시군 자체복지사업에서 68%1억 원 미만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특히 취약계층)에게 밀접시급한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물론 자체사회복지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새로이 추가되는 재원이 있다면 지역의 복지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광역기초 간 협력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
  • 시군 자체적으로 홍보를 위한 플랫폼 등을 개별적으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행정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ex.가칭)경기고향사랑플랫폼)이 필요
  •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 등 경기도 외 지역주민에게도 손쉽게 경기도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시군에 보급
  • 현재 경기도는 지역특산품 중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G마크 인증을 통해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답례품 개발에 적극 지원
  • 시군의 경우 기부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지정기부(GCF)의 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통한 신() 복지사업 발굴, 답례품 선정 및 배송의 다양성 확보 등을 적극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가 기부금의 용도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에서도 GCF형 고향납세제 이후에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에 법개정을 적극 추진
  • 시군별로 새로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당 예산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법률에서 정해진 목적에 맞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 지역대표성, 지역 생산제조품, 안정적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주기능으로 답례품 선정방식을 체계화하고, 배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부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